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2조의2(점검 주체 및 방법)
제3조(구성)
제4조(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소집)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록)
제9조(보고 및 결과조치)
제10조(운영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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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6.4.25.)
부칙(2017.7.31.)
부칙(2019.1.28.)
부칙(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