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제정 : 2016. 4. 25
개정 : 2020. 12.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사운영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학사운영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7.7.31.>
1. 공정한 성적부여 기준과 절차 확보여부 및 성적우수, 학사경고, 재수강 등에 관한 사항
2. 휴·보강이행, 출결관리, 수업기간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3. 수강신청 등 수업진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개편절차 이행여부 및 편성학점 반영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
5. 정보공시 등 각종 학사통계 기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대학평가 관련 학사제도 관리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체계적인 학사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점검 주체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은 각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서 이행여부를 점검 후 해당 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으로 통보하고, 위원회는 학사팀이 집계한 자료를 확인하고, 심의 후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7.7.31.]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7.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죽전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28.>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학기 중간·기말고사 종료 후 20일 이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31.>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고 및 결과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사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
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7.7.31.]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9.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