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점검위원회 규정
제정 : 2016. 4. 25
개정 : 2020. 12.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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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사운영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학사운영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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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7.7.31.>
1. | 공정한 성적부여 기준과 절차 확보여부 및 성적우수, 학사경고, 재수강 등에 관한 사항 |
2. | 휴·보강이행, 출결관리, 수업기간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
3. | 수강신청 등 수업진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4. | 교육과정 개편절차 이행여부 및 편성학점 반영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 |
5. | 정보공시 등 각종 학사통계 기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6. | 대학평가 관련 학사제도 관리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의 체계적인 학사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2조의2(점검 주체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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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은 각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서 이행여부를 점검 후 해당 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으로 통보하고, 위원회는 학사팀이 집계한 자료를 확인하고, 심의 후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7.7.31.]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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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7.31.>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죽전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장으로 한다. |
⑤ |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28.>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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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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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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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학기 중간·기말고사 종료 후 20일 이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31.>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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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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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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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고 및 결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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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사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 |
② | 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본조신설 2017.7.31.]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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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9.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