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재)
제3조(업무)
제4조(기본방향)
제5조(정의)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제7조(센터장)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회의)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장 입주대상·자격
제11조(입주대상자)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사후관리
제12조(입주신청)
제13조(입주심사)
제14조(입주우선순위)
제15조(승인제외대상)
제1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제17조(입주기간과 입주연장)
제18조(입주승인 취소)
제19조(입주부담금의 납부)
제20조(운영규정준수)
제21조(성공기부금의 납부)
제6장 보험가입, 의무 및 손해배상
제22조(보험가입)
제23조(의무 및 손해배상)
제7장 시설관리, 기자재 관리 및 운용
제24조(시설의 사용)
제25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제26조(행위제한)
제27조(출입관리)
제28조(신고의무)
제29조(기자재관리 및 운영)
제8장 퇴거
제30조(퇴거)
제31조(체납금 등의 정산)
제9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제32조(사업계획추진)
제33조(변경승인)
제10장 재무회계
제34조(사업연도)
제35조(수입)
제36조(예산 및 결산)
제37조(회계관리)
제11장 보칙
제38조(준용)
제39조(규정의 제ㆍ개정 등)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