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7. 4. 28.
개정 : 2022. 5.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1조의 12에 의하여 설치된 창업지원단 산하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2. 입주기업 유치,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주ㆍ졸업기업 지원(컨설팅, 교육 등) 및 관리
4.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5.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6. 그 밖의 위 각 호 센터에 관련된 업무
제4조(기본방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관리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고도기술 산업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
2. 도시형 공장 설립에 적합한 업종만을 선별 입주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3.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의 활성화 추진
4. 경영,기술,세무,자금,근로자 복지등 입주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라 함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기업 성장 및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단국대학교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2.5.19.>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경영지원실 : 입주자의 경영 및 법률상 애로사항을 자문하며, 경영지원실장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 기술지원실 : 입주자의 기술지도,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지원하며, 기술지원실장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3. 행정실 : 입주자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무행정을 지원하며,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행정전담직원 및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2.28.>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번호개정 2018.2.28.>
제9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자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입주대상·자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입주대상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지원기관 및 시설 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제10조(입주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5.19.>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업종은 Software 및 Green IT위주의 차세대 녹색기술(한국표준산업분류 26, 28, 29, 58, 62, 63, 70, 72, 73) 관련 업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입주대상업종이라 하여도 인근 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설립이 되지 않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2.5.19.>
[제목개정]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사후관리
제12조(입주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입주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입주선정 규칙에 따라 신규 입주자 및 입주 연장신청자의 자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대ㆍ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입주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전항에 따라 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센터장은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5.19.>
제14조(입주우선순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입주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2.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3.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4. 창업보육센터의 우수한 졸업기업
제15조(승인제외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입주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3. 그 밖의 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의 입주를 하여야 한다.
최초의 계약은 3년이며,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입주기간과 입주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5.19.>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1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최초 입주 3년 동안은 제32조에 의거 사업진행도 점검을 시행하여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18조(입주승인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입주기간중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입주부담금의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부담금(창업보육료, 공과금, 관리비, 기자재 사용료 등)을 센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입주부담금은 재계약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연체료 : 입주기업이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5.19.]
제20조(운영규정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운영규정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성공기부금의 납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성공기부금을 대학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6장 보험가입, 의무 및 손해배상
제22조(보험가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시설사용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무 및 손해배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과실로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제7장 시설관리, 기자재 관리 및 운용
제24조(시설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 및 외부기업이 센터내의 장비실, 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작업장 내부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행위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 내에 숙박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설관리규칙이 정하는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센터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출입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입주자 작업장의 잠금장치는 입주자와 센터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입주자의 잠금장치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9.>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제28조(신고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가 1개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기자재관리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퇴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퇴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부담금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2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일은 센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제31조(체납금 등의 정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체납된 입주부담금, 시설사용료, 공과금, 시설원상복구비, 손해배상금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시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서 정산, 환급처리한다 (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9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사업계획추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센터의 사업추진현황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 사업진행도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2.5.19.>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전항에 따라 센터는 입주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변경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9.>
1. 창업자 <개정 2022.5.19.>
2. 입주당시의 창업아이템 변경내용 <개정 2022.5.19.>
전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센터는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제10장 재무회계
제34조(사업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수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대학지원금
4. 관리비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예산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창업지원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 및 결산은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장 보칙
제38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규정의 제ㆍ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창업지원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17.4.28.)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입주자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