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7. 4. 28.
개정 : 2022. 5. 1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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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1조의 12에 의하여 설치된 창업지원단 산하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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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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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 입주ㆍ졸업기업 지원(컨설팅, 교육 등) 및 관리 |
5. |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
제4조(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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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관리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 고도기술 산업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 |
2. | 도시형 공장 설립에 적합한 업종만을 선별 입주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
3.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의 활성화 추진 |
4. | 경영,기술,세무,자금,근로자 복지등 입주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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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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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입주"라 함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
3. |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센터 입주자가 기업 성장 및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단국대학교에 기부하는 주식 또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2.5.19.> |
제6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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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 경영지원실 : 입주자의 경영 및 법률상 애로사항을 자문하며, 경영지원실장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2. | 기술지원실 : 입주자의 기술지도,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지원하며, 기술지원실장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3. | 행정실 : 입주자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무행정을 지원하며,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행정전담직원 및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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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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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 |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2.28.> |
⑥ |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번호개정 2018.2.28.> |
제9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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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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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자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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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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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지원기관 및 시설 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제10조(입주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5.19.> |
②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업종은 Software 및 Green IT위주의 차세대 녹색기술(한국표준산업분류 26, 28, 29, 58, 62, 63, 70, 72, 73) 관련 업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
③ | 입주대상업종이라 하여도 인근 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설립이 되지 않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2.5.19.> |
[제목개정]
제12조(입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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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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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주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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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는 입주선정 규칙에 따라 신규 입주자 및 입주 연장신청자의 자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대ㆍ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입주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
② | 전항에 따라 심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주신청자에 대해 센터장은 입주승인을 하고, 그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5.19.> |
제14조(입주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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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입주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
2. |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
제15조(승인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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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입주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재되어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자 |
2. |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의 영위자 |
3. | 그 밖의 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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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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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입주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의 입주를 하여야 한다. |
② | 최초의 계약은 3년이며,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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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주기간과 입주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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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가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센터장은 적합성을 판단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5.19.> |
② |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1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
③ | 센터장은 입주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
④ | 최초 입주 3년 동안은 제32조에 의거 사업진행도 점검을 시행하여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
[제목개정 2022.5.19.]
제18조(입주승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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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 제17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 |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3. | 입주기간중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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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입주부담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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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입주부담금(창업보육료, 공과금, 관리비, 기자재 사용료 등)을 센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
② | 입주부담금은 재계약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
③ | 연체료 : 입주기업이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2.5.19.]
제20조(운영규정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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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운영규정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센터는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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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성공기부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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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성공기부금을 대학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22조(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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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시설사용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의무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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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퇴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 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또는 학교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 입주자의 과실로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
제24조(시설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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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센터를 비롯한 학교 내의 모든 시설물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입주자 및 외부기업이 센터내의 장비실, 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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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작업장 내부의 칸막이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작업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입주자는 졸업 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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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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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입주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센터 내에 숙박 또는 음주행위 등을 하거나 시설관리규칙이 정하는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센터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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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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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방재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내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 입주자 작업장의 잠금장치는 입주자와 센터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입주자의 잠금장치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9.> |
③ | 입주자가 잠금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5.19.> |
제28조(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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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1개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기자재관리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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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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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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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1. |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 입주부담금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3. |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
4.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
5. |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전항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장은 입주자에게 즉시 퇴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신청서를 퇴거 희망일 2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일은 센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
제31조(체납금 등의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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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체납된 입주부담금, 시설사용료, 공과금, 시설원상복구비, 손해배상금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시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서 정산, 환급처리한다 (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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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계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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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센터의 사업추진현황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 사업진행도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
② |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2.5.19.> |
③ | 전항에 따라 센터는 입주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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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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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9.> |
2. | 입주당시의 창업아이템 변경내용 <개정 2022.5.19.> |
② | 전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2. | 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③ | 센터는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
제34조(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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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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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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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창업지원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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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은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38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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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센터와 입주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규정의 제ㆍ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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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창업지원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17.4.28.)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입주자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