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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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제4조(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소집)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8조(회의록)
제9조(보고)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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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