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위원회 규정
제정 : 2017. 9. 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미래교육혁신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한다.
1.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 전략기획안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지원시스템 등 미래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내·외 MOOC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 및 대학원 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교육혁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죽전캠퍼스 교무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교육성과평가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EduAI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교무처장, 부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