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다산LINC+사업단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재)
제3조(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과 권한)
제5조(하부조직)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등)
제3장 위원회
제7조(I-다산LINC+사업단 운영위원회)
제8조(I-다산LINC+사업단 자문위원회)
제9조(I-다산LINC+사업단 평가위원회)
제10조(I-다산LINC+사업단 고문단)
제11조(I-다산LINC+사업단 실무위원회)
제12조(교수링크위원회)
제13조(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제4장 장비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장비이용 대상자)
제15조(장비이용 신청)
제16조(장비이용료)
제17조(장비관리 및 사용)
제5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8조(재정)
제19조(사업비 등의 관리)
제20조(회계)
제21조(재산의 귀속)
제6장 보칙
제22조(지원)
제23조(해산)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제2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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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지 서식 1]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hwp
[별지 서식 2] 기자재 도입 위원회 심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