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다산LINC+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17. 9. 1.
개정 : 2019. 5.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I-다산LINC+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선도형으로의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지원
2. 산학협력단의 역할 재정립 및 위상 강화에 대한 지원
3. 사업단 산하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5. 기업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대한 지원
6. 취업진로 교육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7. 창업ㆍ창직 교육지원 및 산업체 인력 양성, 후진학 교육 지원, 지식산업 지원
8. 4차 산업혁명 대응 산학협력 교육지원 및 산업체·지역사회 지원
9. 산업체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강화
10. 산학협력제도(가족회사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11.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ㆍ지원
12. 기업맞춤형 R&D 및 기술이전 지도
13.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LINC+ 사업의 부가 모듈)의 운영 지원
14. 그 밖의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구성과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본부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9.5.1.>
단장, 본부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바.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부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삭제 2019.5.1.>
4.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1.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2. 현장실습지원센터
3. 가족회사지원센터
4. 다산공동기기센터
5. 산학협력중개센터
6. 스마트사회협업센터
7. 스마트제조산업센터
8. 웨어러블산업센터
9.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 <개정 2019.5.1.>
10. 디지동물바이오산업센터
11. 사업지원부 육성팀, 사업지원부 지원팀
12.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가족회사지원센터, 다산공동기기센터, 산학협력중개센터,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사업지원부 지원(육성)팀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스마트제조산업센터, 웨어러블산업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며,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천안사무소,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 디지동물 바이오 산업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9.5.1.>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가. 창업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나. 창업교육 수행을 위한 창업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창업·창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창업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취업진로 교육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바. 멘토톡 상담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지원센터
가. 실무 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기업과 학생의 연결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다.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라. 현장지도에 관한 사항
마.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바. 교내 Learning factory를 통한 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회사지원센터
가. 기업맞춤형 R&D 및 기술이전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애로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맞춤형 기업지원과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다. 산학협력제도(가족회사제도) 도입 및 운영
라. 다산산학협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산업체 입주 연구소에 관련한 사항
바. 가족회사 재직자 교육에 관련한 사항
사. 가족회사지원협력연구소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아. 다산경영전략/다산산업디자인연구소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자. 그 밖에 가족회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산공동기기센터
가. 공동기기센터의 공동 관리·운영
나.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공동기기센터(장비)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라.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사용, 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마. 교내외 연구·Learning factory 기자재의 공동 활용 촉진
바.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중복 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사.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
아.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기자재 유지와 보수
자.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지원
차. 센터 중장기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다산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중개센터
가. 기업의 수요를 중개·매칭한 산학협력 거점 역할에 관한 사항
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다. 글로벌 산학협력 교육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산학협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사회협업센터
가. 지역사회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련한 사항
나. 지역사회등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지역협업/협력 활동 추진에 관련한 사항
다. 그 밖에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제조산업센터, 웨어러블산업센터,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 디지동물바이오산업센터 <개정 2019.5.1.>
가. 해당 산업분야의 글로벌,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기업지원 및 협업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
나. 해당 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업지원 및 협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각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지원부 육성팀, 사업지원부 지원팀
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다.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라.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마.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사. 가족기업 관리, 사업홍보 및 확산
아.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자.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업무
9.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가. 다산링크스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각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천안사무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사업지원부 육성팀과 사업지원부 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I-다산LINC+사업단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각 센터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3.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총장, 산학부총장, 단장, 본부장, 기획실장, 양 캠퍼스 교무처장, 양 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업단 센터장,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 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부 육성팀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I-다산LINC+사업단 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의 사업 방향설정에 대한 조언
2.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자문위원회 위원은 단장, 본부장,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I-다산LINC+사업단 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I-다산LINC+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단장, 본부장,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I-다산LINC+사업단 고문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고문단(이하 "고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고문단 위원은 역대 링크사업에 참여한 단장, 본부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고문은 직전 단장 등 산학협력 관련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고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I-다산LINC+사업단 실무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산학협력 관련 중요한 사항 및 산학협력 공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정부 및 지자체, 지역사업체와의 발전방향 도출
2. 기술교류회, 기술박람회 등 기술사업화 추진
3. R&D 성과공유, 정기적인 가족회사와 워크숍 개최
4. 운영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사항 사전 검토
5. 공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산학협력 공간에 관한 검토 등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 위원은 단장, 본부장 및 사업단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부 육성팀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교수링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사업지원 및 학생취업 연계를 위하여 링크사업에 참여하는 단과대학별 교수링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각 단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학과)의 주임교수(학과장) 및 역량 있는 교수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사업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수링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자재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단 도입 장비 보유 기자재 여부 및 공동 활용 여부
3. 기자재 도입에 따른 시설 공간 및 부대시설 확보 여부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부장, 다산공동기기센터장(죽전, 천안)을 당연직으로하고사업단 센터장 및 교내외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지 서식 2에 의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
기자재도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의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후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용 기자재 구입 절차에 따른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장비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장비이용 대상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비이용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가족회사와 산업체, 국공립 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15조(장비이용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산공동기기센터의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산공동기기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비이용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비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속 또는 장기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비이용료는 장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소모품비, 관리비, 이용자의 자격, 이용기간 및 이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7조(장비관리 및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산공동기기센터의 보유 장비는 센터장이 관리하며, 사용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 담당자는 각 장비별로 장비사용 및 이용료 징수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8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산학협력 기업의 지원금
5.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6.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제19조(사업비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0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장 보칙
제22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제23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LINC+ 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1]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hwp
2. [별지 서식 2] 기자재 도입 위원회 심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