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다산LINC+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17. 9. 1.
개정 : 2019. 5.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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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I-다산LINC+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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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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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산학협력 선도형으로의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지원 |
2. | 산학협력단의 역할 재정립 및 위상 강화에 대한 지원 |
3. | 사업단 산하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5. | 기업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대한 지원 |
6. | 취업진로 교육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
7. | 창업ㆍ창직 교육지원 및 산업체 인력 양성, 후진학 교육 지원, 지식산업 지원 |
8. | 4차 산업혁명 대응 산학협력 교육지원 및 산업체·지역사회 지원 |
9. | 산업체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강화 |
10. | 산학협력제도(가족회사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
11. |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ㆍ지원 |
13. |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LINC+ 사업의 부가 모듈)의 운영 지원 |
14. | 그 밖의 사업단 설치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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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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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본부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9.5.1.> |
② | 단장, 본부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 |
1. |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수행 |
나.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2. | 본부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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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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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
9. |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 <개정 2019.5.1.> |
② |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가족회사지원센터, 다산공동기기센터, 산학협력중개센터,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사업지원부 지원(육성)팀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스마트제조산업센터, 웨어러블산업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며,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천안사무소,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 디지동물 바이오 산업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9.5.1.> |
나. | 창업교육 수행을 위한 창업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 취업진로 교육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
사. | 그 밖에 취창업이노베이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실무 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 기업과 학생의 연결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바. | 교내 Learning factory를 통한 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
사. | 그 밖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기업맞춤형 R&D 및 기술이전 지도에 관한 사항 |
나. | 애로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맞춤형 기업지원과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
다. | 산학협력제도(가족회사제도) 도입 및 운영 |
사. | 가족회사지원협력연구소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
아. | 다산경영전략/다산산업디자인연구소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
자. | 그 밖에 가족회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 기타 공동기기센터(장비)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
라. | 공동기기의 선정, 도입, 사용, 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 |
마. | 교내외 연구·Learning factory 기자재의 공동 활용 촉진 |
바. |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중복 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
아. |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기자재 유지와 보수 |
카. | 그 밖에 다산공동기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기업의 수요를 중개·매칭한 산학협력 거점 역할에 관한 사항 |
라. | 그 밖에 산학협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지역사회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련한 사항 |
나. | 지역사회등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지역협업/협력 활동 추진에 관련한 사항 |
다. | 그 밖에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7. | 스마트제조산업센터, 웨어러블산업센터, 단국바이오혁신산업센터, 디지동물바이오산업센터 <개정 2019.5.1.> |
가. | 해당 산업분야의 글로벌,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기업지원 및 협업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 |
나. | 해당 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업지원 및 협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다. |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마.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나. | 그 밖에 다산링크스쿨행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 각 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스마트사회협업센터 천안사무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사업지원부 육성팀과 사업지원부 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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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수,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 |
제7조(I-다산LINC+사업단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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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사업단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
5. |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6. |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③ | 위원회는 총장, 산학부총장, 단장, 본부장, 기획실장, 양 캠퍼스 교무처장, 양 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업단 센터장,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 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부 육성팀 팀장으로 한다. |
⑩ |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I-다산LINC+사업단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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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 산학협력단과의 공동사업추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
3. |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③ | 자문위원회 위원은 단장, 본부장,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⑧ |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I-다산LINC+사업단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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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I-다산LINC+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평가위원회 위원은 단장, 본부장,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경제단체 및 관련 산업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⑦ |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I-다산LINC+사업단 고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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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고문단(이하 "고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 고문단 위원은 역대 링크사업에 참여한 단장, 본부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상임고문은 직전 단장 등 산학협력 관련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⑦ | 그 밖에 고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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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I-다산LINC+사업단 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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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산학협력 관련 중요한 사항 및 산학협력 공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I-다산LINC+사업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
1. | 정부 및 지자체, 지역사업체와의 발전방향 도출 |
2. | 기술교류회, 기술박람회 등 기술사업화 추진 |
3. | R&D 성과공유, 정기적인 가족회사와 워크숍 개최 |
4. | 운영위원회에 부의되는 심의사항 사전 검토 |
5. | 공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산학협력 공간에 관한 검토 등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 실무위원회 위원은 단장, 본부장 및 사업단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부 육성팀 팀장으로 한다. |
⑧ |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교수링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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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사업지원 및 학생취업 연계를 위하여 링크사업에 참여하는 단과대학별 교수링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위원장은 각 단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학과)의 주임교수(학과장) 및 역량 있는 교수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④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사업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 그 밖에 교수링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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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2. | 사업단 도입 장비 보유 기자재 여부 및 공동 활용 여부 |
3. | 기자재 도입에 따른 시설 공간 및 부대시설 확보 여부 |
③ |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부장, 다산공동기기센터장(죽전, 천안)을 당연직으로하고사업단 센터장 및 교내외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자재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구입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한다. |
⑨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별지 서식 2에 의하여 단장에게 보고한다. |
1. | 기자재 도입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의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부설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입장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후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의 연구용 기자재 구입 절차에 따른다. |
⑪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장비이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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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용 대상자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가족회사와 산업체, 국공립 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15조(장비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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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공동기기센터의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산공동기기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비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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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비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속 또는 장기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 장비이용료는 장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소모품비, 관리비, 이용자의 자격, 이용기간 및 이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17조(장비관리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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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산공동기기센터의 보유 장비는 센터장이 관리하며, 사용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장비 담당자는 각 장비별로 장비사용 및 이용료 징수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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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
5. |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
제19조(사업비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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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그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20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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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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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22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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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제23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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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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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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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LINC+ 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