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제1절 조직
제5조(조직)
제6조(센터장)
제7조(자문위원)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절 양성평등상담소
제11조(직무)
제12조(소장)
제13조(성고충심의위원회)
제14조(성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예방교육 의무화)
제16조(인력관리)
제3절 인권상담소
제17조(직무)
제18조(소장)
제19조(인권심의위원회)
제20조(인권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장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
제21조(조사의 개시)
제22조(신고)
제23조(조사의 착수 등)
제24조(조사방법)
제25조(당사자의 권리)
제2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제27조(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제28조(조정·화해)
제29조(불이익 금지)
제4장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원사건에 대한 처리
제30조(신고의 각하)
제31조(신고의 기각)
제32조(구제조치)
제32조(조처)
제33조(징계)
제34조(기타 조치)
제35조(자료보존)
제5장 보칙
제36조(준용)
제37조(수당 등 경비)
제38조(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39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