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불이익의 금지)
제4조(정의)
제5조(적용범위)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및 업무
제6조(조직과 구성)
제7조(양성평등상담소)
제8조(인권상담소)
제9조(예방교육 의무화)
제10조(인력관리)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제12조 (구성)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4조(자문위원)
제3절 단국성고충 · 인권 심의위원회
제15조(구성)
제16조(직무)
제17조(회의)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제3장 성고충·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 처리절차
제1절 사건의 신고
제19조(신고 및 접수)
제20조(신고의 각하)
제21조(신고의 기각)
제22조(신고의 취하)
제23조(임시조치)
제2절 사건의 조사
제24조(조사의 개시)
제25조(조사 방법)
제26조(당사자의 권리)
제27조(조사중지)
제28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제29조(조정 절차)
제30조(징계 건의 등 기타 조치)
제31조(구제조치 이행 및 후속조치)
제32조(징계 건의 및 기타 조치에 대한 통지 등)
제4장 기록보존·열람 및 공개 등
제33조(기록의 보존)
제34조(기록의 열람 및 타기관 제출)
제5장 보칙
제35조(준용)
제36조(비용지원)
제37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제38조(수당 등 경비)
제39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