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개설신청 및 승인)
제4조(주임교수)
제5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6조(지원자격)
제7조(신청 및 선발)
제8조(이수 및 학점인정)
제9조(포기 및 변경)
제10조(학위수여)
제11조(등록금)
제12조(폐지)
제13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 1] 융합전공별 이수요구학점기준 개정 2019.1.28., 2022.5.19. .hwp
[별표 2] 융합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 개정 2019.1.28., 2020.2.27. 2022.5.19. .hwp
[별지서식 1].hwp
[별지서식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