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8. 2. 28.
개정 : 2022. 5. 19.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6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융합전공 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은 다음 각 호로 운영되는 전공을 말한다. <신설 2022.5.19.>
1. 2개 대학 이상의 3개 학과(전공) 이상이 합의에 의하여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전공 <신설 2022.5.19.>
2. 2개 대학 이상의 3개 학과(전공) 이상이 합의에 의하여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주전공 외에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전공 <신설 2022.5.19.>
3.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으로 2개 학과(전공)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한 전공 <2022.5.19.>
전 항의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개설신청 및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의 개설은 참여 대학/학과(전공)의 학장 및 소속 전임교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며, 별지서식1, 2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전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융합전공의 경우 설치 단과대학의 대학장 및 참여 교원의 동의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융합전공의 개설은 주관학과의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19.>
제4조(주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편성, 학생상담지도 등 전공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30학점 이상, 3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SW융합전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8., 2022.5.19.>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전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5.19.>
1. 야간학과로 입학한 자 <개정 2022.5.19.>
2. 체육특기자
3. 편입학한 자 <신설 2022.5.19.>
4. 징계를 받은 자 <신설 2022.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신청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전공 신청 및 선발은 전부(과) 모집과 동일하며, 다전공 신청 및 변경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시행한다. <개정 2022.5.19.>
<삭제 2022.5.19.>
캠퍼스 간 신청의 경우 교류 수강자로 선발한다. <개정 2022.5.19.>
캠퍼스 간 교류수강 선발인원은 각 융합전공의 결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이수 및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캠퍼스 간 교류수강의 경우에는 부전공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8.>
<삭제 2022.5.19.>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포기 및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5.19.>
융합전공의 포기 및 변경은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불허하며, 다전공(교류수강 포함)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개정 2022.5.19.>
융합전공의 포기 및 변경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융합전공을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 제50조에 따라 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1.28., 2022.5.19.>
융합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중인 자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융합전공의 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졸업을 불허한다. 다만, 주전공의 이수요구학점을 충족하였을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3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8.>
제11조(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의 등록금은 원 소속이 속한 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최근 3년간 융합전공 이수자(다전공 포함)가 연간 일정인원 이하일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융합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융합전공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융합전공의 이수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인정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5.19.]
제13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22.5.19.]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사항은 학칙 제46조의2와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12조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융합전공별 이수요구학점기준 개정 2019.1.28., 2022.5.19. .hwp
2. [별표 2] 융합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 개정 2019.1.28., 2020.2.27. 2022.5.19. .hwp
3. [별지서식 1].hwp
4. [별지서식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