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제2장 상여 수당
제4조(상여금)
제5조(정근수당)
제6조
제3장 가계보전 및 복지후생 수당
제7조(정액급식비)
제8조(근속수당)
제9조(명절휴가비)
제10조(자기계발비)
제10조의2(맞춤복지수당)
제11조(가족수당)
제12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3조(육아지원수당)
제14조(가정행복수당)
제15조(출산장려수당)
제16조(보훈수당)
제17조(장애수당)
제18조(주택수당)
제4장 직무 및 직책 수당
제19조(보직 및 위촉수당)
제20조(자가운전보조수당)
제21조(특별업무지원수당)
제22조(수행직원수당)
제23조(업무대행수당)
제24조(기술개발연구수당)
제25조(기술자격수당)
제26조(상담수당)
제27조(예산.회계수당)
제28조(운동부기숙사수당)
제29조(의사수당)
제29조의2(겸직수당)
제5장 초과근무수당
제30조(시간 외 근무수당)
제31조(초과강의료)
제6장 실비변상 등 기타 수당
제32조(심사, 평가, 조사 수당 등)
제33조(명예퇴직수당)
제34조(퇴직포상)
제35조(포상수당)
제36조(기타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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