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정의)
제2장 정보보호정책
제4조(정보보호 표준문서 구성)
제5조(정보보호정책 준용)
제6조(정보보호정책 유지관리)
제7조(정보보호정책 승인)
제8조(정보보호정책 공표)
제3장 정보보호조직
제9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제10조 (정보보호 실무조직 구성)
제11조(정보화위원회 운영)
제4장 인적보안
제12조(인적보안 일반)
제13조(교직원 보안)
제14조(외부자 보안)
제15조(정보보호교육)
제16조(상벌에 관한 사항)
제5장 사용자보안
제17조(사용자보안 일반)
제18조(PC 사용 보안)
제19조(인터넷 사용 보안)
제20조(사무실 보안)
제6장 정보자산관리
제21조(정보자산 분류 및 위험관리)
제7장 물리적보안
제22조(보호구역)
제23조(출입 및 반⦁출입 통제)
제8장 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제24조(정보시스템 운영보안 일반)
제25조(보안성 검토)
제26조(계정 및 접근권한)
제27조(비밀번호)
제28조(성능 및 용량)
제29조(로그기록 및 시각동기화)
제30조(백업 관리)
제31조(취약점 점검)
제32조(정보전송)
제9장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제33조(보안요구사항 정의 및 구현)
제34조(개발 및 테스트)
제35조(변경관리)
제36조(암호통제)
제10장 침해사고관리
제37조(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제38조(침해사고 대응절차)
제39조(재발방지대책)
제11장 재해복구관리
제40조(재해복구체계 구축)
제41조(재해복구계획 수립)
제42조(재해복구계획 시험 및 유지관리)
제12장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제43조(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제44조(감사조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