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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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3조(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부서)
제4조(위원회)
제5조(사업지원 T/F)
제3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7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제8조(사업비 관리)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9조(점검 및 환류)
제10조(자체평가)
제6장 보상금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제7장 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제12조(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제8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비밀유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