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 : 2020. 1. 15
개정 : 2023. 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7조 및「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혁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9., 2022.12.1.>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지원사업"이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말한다.
2. "사업관리부서"란 혁신지원사업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수행부서"란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3조(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부서를 둔다.
혁신지원사업의 총괄책임자는 대학혁신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
사업관리부서는 기획실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으로 한다. <개정 2020.2.27.>
제4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12.>
1.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2.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3. <삭제 2020.5.12.>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지원 T/F)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혁신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를 위하여"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지원 T/F"(이하"사업지원 T/F"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사업지원 T/F에서는 혁신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제공, 평가준비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5.12.>
사업지원 T/F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
제3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관리부서는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매년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7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는 재무회계1팀으로 한다. <개정 2020.2.27.>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9조(점검 및 환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관리부서는 혁신지원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부서에 업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0.5.12.>
<삭제 2020.5.12.>
제10조(자체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혁신지원사업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보상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혁신지원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2.20.]
제7장 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관리부서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혁신지원사업 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2. 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또는 공청회
3. 혁신지원사업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
4.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포럼
5. 혁신지원사업 상시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6. 기타 구성원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 및 운영
사업수행부서는 사업수행 시 구성원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의사결정체 운영
2. 구성원 대상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설문 등을 활용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3.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전 홍보
4.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위 ①, ②항에서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적용하여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2.]
[번호개정 2023.2.20.]
제8장 보칙
[장 번호개정 2020.5.12., 2023.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번호개정 2020.5.12., 2022.12.1.>
[번호개정 2023.2.20.]
제14조(비밀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혁신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5.12.>
[번호개정 2023.2.20.]
부칙(2020.1.15.)
이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2.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이 규정은 2023.1.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