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구분)
제3조(자격)
제3조의2(임용절차)
제4조(연봉)
제5조(임용기간)
제6조(재임용)
제7조(승급)
제8조(복무 및 신분보장)
제9조(책임강의시간)
제10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업적평가기준(재임용기준)(2016.3.1.부터).hwp
[별표1-1]직무및복무업적평가기준학기평균85점필수.hwp
[별표2]업적평가표(2016.3.1.부터).hwp
[별표2-1]업적평가의견서(2016.3.1.부터).hwp
[별표3]교원인사위원회적부심의평가삭제2013.10.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