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교원 인사규정
제정 : 2009. 8. 31
개정 : 2018.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의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제2조(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3.2.19.>
비정년트랙교원은 강의전담교원, 외국어교육전담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대외협력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0., 2011.6.10., 2011.12.5., 2016.2.24.>
[제목개정 2011.6.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교원의 자격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르며, 각 비정년트랙교원의 세부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5., 2016.2.24.>
1. 강의전담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 학부(학과) 및 대학원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가. 예체능계열
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 중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우리 대학교 학부(학과) 외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2. 외국어교육전담교원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대학교 학부(학과)의 외국어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는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산학협력전담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중,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새로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4. 연구전담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기획하고 작성하여 연구과제 수주에 공헌한 자 또는 연구과제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국제저명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5.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중 산학협력 교육활동 또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6. 대외협력전담교원은 대학이 수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써 사업단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신설 2016.2.24.>
[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1.6.10.]
제3조의2(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3.>
[본조신설 2011.6.10.]
제4조(연봉)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교원의 연봉은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연봉을 부여한다. <개정 2010.1.20., 2011.6.10., 2016.2.24.>
재임용심사를 통과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연봉은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6.10., 2016.2.24.>
[제목개정 2016.2.24.]
제5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외국어교육전담교원 및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신규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대외협력전담교원의 신규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고지원 및 산학협력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까지 1년 이내 기간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차기 재임용기간이 정년 또는 사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재임용 기간을 차기 재임용기간까지 합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전문개정 2016.2.24.]
제6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0.1.20.>
비정년트랙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0.>
<삭제 2010.1.20.>
재임용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규정 제29조를 따른다. <신설 2011.6.10.>
재임용 요건은 별표 1의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직무평가 점수와 복무평가 점수의 학기 평균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1.6.10.><개정 2013.4.2., 2013.10.17., 2016.2.24.>
재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한다. 다만, 전항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한다. <신설 2011.6.10.>
제7조(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6.2.24.]
제8조(복무 및 신분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교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은 교원인사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교원준칙, 상벌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비정년트랙교원은 교수회의 참여를 불허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6.2.24.>
<삭제 2016.2.24.>
비정년트랙교원은 사전 승인을 받아 주 1회에 한하여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있다. <신설 2011.6.10.><개정 2015.2.27.>
제9조(책임강의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계약으로 정하며,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6.10.>
[제목개정 2011.6.10.]
부칙(2009.8.3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따라 특별교원에서 전환하는 외국어교육전담교원의 최초 임용 기간은 특별교원의 현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로 한다.
부칙(2010.1.20.)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11. 9. 1. 부터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11. 9. 1.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외부수탁연구과제(참여)실적 및 산학협력실적 대체인정은 2011.9.1. 이후 실적부터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별표 1은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 별표 2는 직제조정에 따라 교양기초교육원으로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 9.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2.19.)
이 세칙은 2013. 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는 2014. 10. 1. 신규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는 2014. 9. 1. 신규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2항, 제3조 제6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5항, 제7조는 2016. 3. 1. 신규 임용대상자에 적용하며, 2016. 2. 29. 이전 임용자는 2018. 3 . 1. 재임용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2항, 제3조 제6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5항은 2016. 3. 1. 이후 신규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6. 2. 29. 이전 임용자는 2018. 3. 1.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규정 [별표 1]의 연구전담교원의 연구업적평가 기준은 2016.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4 연구업적평가기준 시행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18. 9. 1.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업적평가기준(재임용기준)(2016.3.1.부터).hwp
2. [별표1-1]직무및복무업적평가기준학기평균85점필수.hwp
3. [별표2]업적평가표(2016.3.1.부터).hwp
4. [별표2-1]업적평가의견서(2016.3.1.부터).hwp
5. [별표3]교원인사위원회적부심의평가삭제2013.10.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