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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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4조(사업)
제5조(구성)
제 2 장 기구 및 직무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임면)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실무조직)
제10조(조직의 구성 및 직무)
제 3 장 평의원회
제11조(자격)
제12조(평의원회의 구성)
제13조(회의)
제14조(심의사항)
제 4 장 재 정
제15조(예산 및 경비)
제16조(회계 및 결산)
제 5 장 보 칙
제1조(세칙)
제2조(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