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70. 9. 20
개정 : 2010. 6. 1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는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이하 "이 소"이라 한다)라 한다.('99.10.15, '01.1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소는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류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소는 단국대학교 내에 두고, 일본국 동경도에 동양학연구소 일본 분소(이하 "일본 분소"라 한다)를 둔다.('08.6.4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8.6.4 개정)
1.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2.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의 간행
3. 한한대사전,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 및 기타 사전의 편찬
4. ('10.6.1 삭제)
5.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6. 소원의 해외파견 연구의 지원, 해외학자의 초청 및 교류('01.12.6 개정)
7. 부속문헌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8. 일본 분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08.6.4 신설)
9. 기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소에 연구실 및 편찬실과 행정과를 둔다.('01.12.6, '02.3.1, '09.3.1, '10.6.1 개정)
일본 분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08.6.4 신설)
제 2 장 기구 및 직무
제6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1인
2. 평의원 7인이내
3. 고문 약간명
제7조(임원의 임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임원의 임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평의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은 이 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장래의 기여 가능성 및 사회
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의 심의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02.3.1 개정)
제8조(임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임원의 직무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이 소를 대표하고 연구ㆍ편찬 및 행정업무 일체를 통할하며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02.3.1 개정)
3. 고문은 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이 소의 항구적 발전에 기여한다.
제9조(실무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02.3.1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조직의 구성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02.3.1 개정)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이나 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과에는 참사이상으로 보하는 과장을 둔다.
편찬실에는 교열윤문팀ㆍ교정팀ㆍ편집주석팀을 두며 별정직6급(전문연구
원)으로 보하는 팀장을 두고 팀장중 수석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각 실 및 과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0.6.1 개정)
1. 행정과는 소장을 보좌하여 이 소의 연구지원 및 편찬관련 행정, 기타 학사업무, 각종 부속문헌정보등 대내외 행정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연구실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준하는 각종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각각의 과제별 전문연구팀으로 구성하고, 연구실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09.3.1 개정)
3. 편찬실은 이 소의 목적사업에 준하는 한국한자어사전 및 한한대사전의 편찬실무를 관장한다.
4. ('10.6.1 삭제)
제 3 장 평의원회
제11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준하는 전공관련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임면은 위 제7조1항2호와 같다.
제12조(평의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소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은 의장이 되고 행정실장은 실무간사가 된다.
제13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에 부의할 안건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소의 설립목적의 변경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
2. 이 소의 목적사업의 변경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
3. 3 .자체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소장의 자문에 의해 이 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 4 장 재 정
제15조(예산 및 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소의 예산 및 경비는 대학본부에서 지급ㆍ배정된 예산 또는 보조금 및 대외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기타 국내외의 독지가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원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소의 회계년도 및 결산은 대학본부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개정은 소장의 발의에 의해 대학본부의 규정개정에 관한 제 절차 및 원칙에 따른다.
부 칙[1970ㆍ9ㆍ20]
이 규정은 197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ㆍ3ㆍ1]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5ㆍ1]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6ㆍ21]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12ㆍ6]
이 규정은 200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3ㆍ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ㆍ6ㆍ4]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ㆍ3ㆍ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ㆍ6ㆍ1]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