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70. 9. 20
개정 : 2010. 6. 1
|
제1조(명칭) |
|
이 연구소는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이하 "이 소"이라 한다)라 한다.('99.10.15, '01.12.6 개정)
|
제2조(목적) |
|
이 소는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류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
|
이 소는 단국대학교 내에 두고, 일본국 동경도에 동양학연구소 일본 분소(이하 "일본 분소"라 한다)를 둔다.('08.6.4 개정)
|
제4조(사업) |
|
이 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8.6.4 개정)
1. |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
3. | 한한대사전,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 및 기타 사전의 편찬 |
5. |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
6. | 소원의 해외파견 연구의 지원, 해외학자의 초청 및 교류('01.12.6 개정) |
7. | 부속문헌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
8. | 일본 분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08.6.4 신설) |
|
제5조(구성) |
|
① | 이 소에 연구실 및 편찬실과 행정과를 둔다.('01.12.6, '02.3.1, '09.3.1, '10.6.1 개정) |
② | 일본 분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08.6.4 신설) |
제6조(임원) |
|
이 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7조(임원의 임면) |
|
각 임원의 임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 소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 평의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 고문은 이 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장래의 기여 가능성 및 사회 |
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의 심의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02.3.1 개정)
제8조(임원의 직무) |
|
각 임원의 직무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 소장은 이 소를 대표하고 연구ㆍ편찬 및 행정업무 일체를 통할하며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02.3.1 개정) |
3. | 고문은 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이 소의 항구적 발전에 기여한다. |
제9조(실무조직) |
|
('02.3.1 삭제)
|
제10조(조직의 구성 및 직무) |
|
('02.3.1 개정)
① |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이나 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과에는 참사이상으로 보하는 과장을 둔다. |
② | 편찬실에는 교열윤문팀ㆍ교정팀ㆍ편집주석팀을 두며 별정직6급(전문연구 |
원)으로 보하는 팀장을 두고 팀장중 수석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 각 실 및 과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0.6.1 개정) |
1. | 행정과는 소장을 보좌하여 이 소의 연구지원 및 편찬관련 행정, 기타 학사업무, 각종 부속문헌정보등 대내외 행정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
2. | 연구실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준하는 각종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각각의 과제별 전문연구팀으로 구성하고, 연구실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09.3.1 개정) |
3. | 편찬실은 이 소의 목적사업에 준하는 한국한자어사전 및 한한대사전의 편찬실무를 관장한다. |
제11조(자격) |
|
평의원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준하는 전공관련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임면은 위 제7조1항2호와 같다.
제12조(평의원회의 구성) |
|
평의원회는 소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은 의장이 되고 행정실장은 실무간사가 된다.
제13조(회의) |
|
평의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사항) |
|
평의원회에 부의할 안건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이 소의 설립목적의 변경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 |
2. | 이 소의 목적사업의 변경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 |
4. | 기타 소장의 자문에 의해 이 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
제15조(예산 및 경비) |
|
이 소의 예산 및 경비는 대학본부에서 지급ㆍ배정된 예산 또는 보조금 및 대외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기타 국내외의 독지가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원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 및 결산) |
|
이 소의 회계년도 및 결산은 대학본부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
|
제1조(세칙) |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
제2조(개정) |
|
이 규정의 개정은 소장의 발의에 의해 대학본부의 규정개정에 관한 제 절차 및 원칙에 따른다.
부 칙[1970ㆍ9ㆍ20]
이 규정은 197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ㆍ3ㆍ1]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5ㆍ1]
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6ㆍ21]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12ㆍ6]
이 규정은 200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3ㆍ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ㆍ6ㆍ4]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ㆍ3ㆍ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ㆍ6ㆍ1]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