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4조(정의)
제5조(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6조(부서)
제7조(직무)
제8조(행정팀)
제9조(센터장 등)
제10조(센터장)
제11조(인증심사원)
제3장 인증위원회('11.9.26. ‘장' 구분신설)
제12조(인증위원회)
제12조의2(구성)
제12조의3(위촉)
제12조의4(자격)
제12조의5(임기)
제12조의6(기능)
제12조의7(회의소집)
제12조의8(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2조의9(자문위원회)
제13조(회의)
제4장 운영위원회('11.9.26. ‘장' 변경)
제14조(구성)
제15조(기능)
제16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5장 재정 및 회계('11.9.26. ‘장' 변경)
제17조(사업연도)
제18조(수입)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20조(회계 관리)
제6장 보칙('11.9.26. 개정)
제21조(준용)
제22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