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7. 6. 8
개정 : 2011. 12. 2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 친환경유기농/GAP 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12.29. 개정).
제4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자연 및 농업 생태계의 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배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GAP)"이라 함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가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신청자"라 함은 생산재배필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센터의 사업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4. "인증자"라 함은 인증을 신청하여 생산재배 필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생산자를 말한다.
5.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 후 생산과정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과정의 관리를 말한다.
6.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신청자의 현장심사와 및 인증자의 생산과정을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7. "인증위원"이라 함은 인증신청서류, 인증심사원의 현장조사기록 및 토양, 수질, 농약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통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의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 업무
2. 인증자의 사후관리 및 농가교육
3. 그 밖의 센터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6조(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팀을 둘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친환경유기농/GAP인증팀(이하 "인증팀"이라 한다)
2. 행정팀
제7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증팀과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친환경유기농/GAP인증팀
1. 인증신청인의 제출서류 검토
2. 인증심사원의 현장출장심사 계획 수립
3. 인증위원회의 심의계획 수립
4. 인증심사 관련 서류 관리
행정팀('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무행정
제8조(행정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9조(센터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임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센터장 1인
2. 상근 인증심사원 2인
3. 비상근 인증심사원 3인 이상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인증심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농가의 현장출장심사
2. 인증심사용 토양, 수질 및 생산물의 시료 채취
3. 인증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4. 인증자의 사후관리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 학력자
2.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ㆍ환경 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농업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센터장 및 심사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인증심사원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 및 심사원의 임명과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센터장 :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인증심사원 :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제10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1조(인증심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3장 인증위원회('11.9.26. ‘장' 구분신설)
제12조(인증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인증업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인증위원회 및 GAP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12조의2(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3(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인증 관련 외부 전문 인사를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4(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신설).
1. 농업, 분석, 식품과 관련된 전공 교수
2. 친환경유기농업 및 GAP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3.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등
4. 친환경유기농 및 GAP의 물류 및 거래, 포장 등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장, 전문유통인
5.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각종 연구소 등의 연구원
6. 사회적으로 친환경유기농 및 GAP분야의 저명인사 등
제12조의5(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6(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친환경유기농인증위원회
1. 친환경유기농 인증 적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유기농 인증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GAP 인증위원회
1. GAP 인증 적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GAP 인증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의7(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적부 심의가 요구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8(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9(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증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13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4장 운영위원회('11.9.26. ‘장' 변경)
제1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제15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친환경유기농/GAP 인증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운영 규정 및 효율적이고 적정한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5.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회의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5장 재정 및 회계('11.9.26. ‘장' 변경)
제17조(사업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제18조(수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11.9.26. 개정).
1. 인증신청수수료
2. 운영실비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대학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예산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11.9.26. 개정)
제2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단국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11.9.26. 개정).
제22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부칙(2007.6.8.)
이 규정은 2007.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