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7. 6. 8
개정 : 2011. 12. 29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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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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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 친환경유기농/GAP 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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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12.29. 개정).
제4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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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자연 및 농업 생태계의 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배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2. | "우수농산물(GAP)"이라 함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가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
3. | "인증신청자"라 함은 생산재배필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센터의 사업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
4. | "인증자"라 함은 인증을 신청하여 생산재배 필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생산자를 말한다. |
5. |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 후 생산과정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과정의 관리를 말한다. |
6. |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신청자의 현장심사와 및 인증자의 생산과정을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
7. | "인증위원"이라 함은 인증신청서류, 인증심사원의 현장조사기록 및 토양, 수질, 농약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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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통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의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제6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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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팀을 둘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친환경유기농/GAP인증팀(이하 "인증팀"이라 한다) |
제7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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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팀과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행정팀('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8조(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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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9조(센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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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임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
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
2. | 인증심사용 토양, 수질 및 생산물의 시료 채취 |
1. |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 학력자 |
2. |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3.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ㆍ환경 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4. | 농업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5.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
⑤ | 센터장 및 심사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센터장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 인증심사원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 센터장 및 심사원의 임명과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1. | 센터장 :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 인증심사원 :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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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1조(인증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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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3장 인증위원회('11.9.26. ‘장' 구분신설)
제12조(인증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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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인증업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인증위원회 및 GAP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12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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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3(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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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인증 관련 외부 전문 인사를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4(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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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신설).
2. | 친환경유기농업 및 GAP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
4. | 친환경유기농 및 GAP의 물류 및 거래, 포장 등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장, 전문유통인 |
5.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각종 연구소 등의 연구원 |
6. | 사회적으로 친환경유기농 및 GAP분야의 저명인사 등 |
제12조의5(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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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6(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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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2. | 그 밖의 친환경유기농 인증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
2. | 그 밖의 GAP 인증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
제12조의7(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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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적부 심의가 요구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8(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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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의9(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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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13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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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4장 운영위원회('11.9.26. ‘장' 변경)
제1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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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개정).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
제15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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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친환경유기농/GAP 인증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 센터운영 규정 및 효율적이고 적정한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제16조(회의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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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5장 재정 및 회계('11.9.26. ‘장' 변경)
제17조(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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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제18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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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11.9.26. 개정).
4, 대학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예산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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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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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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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단국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11.9.26. 개정).
제22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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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부칙(2007.6.8.)
이 규정은 2007.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