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대응투자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5조(사전협의)
제6조(지원 우선순위)
제7조(지원내용)
제8조(대응자금 지원기준)
제9조(연구공간 지원기준)
제10조(인력 지원)
제3장 대응자금의 집행 및 정산
제11조(대응자금 집행)
제12조(대응자금의 회수)
제13조(대응자금 정산 및 잔액 반납)
제4장 준용 규정
제1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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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지서식 1] 대응투자 신청서 .hwp
[별지서식 2].hwp
[별지서식 3].hwp
[별지서식 4].hwp
[별지서식 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