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제정 : 2022. 8.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 각 호의 연구과제를 수탁 또는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자금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라 함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교외연구비"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한 연구비를 말한다.
3. "연구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외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교외연구비 사용과 정산, 연구결과보고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대응투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탁 또는 신청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이 지원하는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연구공간, 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적용은 전임교원이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한 모든 연구과제 및 교외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 개인이 우리 대학교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탁 받은 연구과제는 제외한다.
제2장 대응투자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연구책임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최소 4주 전까지'대응투자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별지서식 1 ~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래융합연구원장은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와 합의한 대응투자 지원 확정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해당 내용은 [별지서식 5]를 포함한 공문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하거나,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원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기획실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투자 지원 확정 내용을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대응투자 지원계획을 근거로 연구과제를 신청한다.
제5조(사전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응자금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설치 및 공간, 인력충원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사전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우선순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책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한 대응투자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국책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사업단(팀)에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연구공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응자금 지원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응자금의 지원액수는 연구과제 신청요건의 최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응자금은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사업비 변경시 대응자금의 지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연구공간 지원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공간 지원은 해당 연구책임자 및 소속 교원에게 기배정된 연구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은"공간배정 및 운영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인력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력 지원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소속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응자금의 집행 및 정산
제11조(대응자금 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대응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응자금의 집행은 미래융합연구원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응자금은 해당년도 사업기간 내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대응자금의 회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대응자금을 환수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연구협약(계약)의 해지 등으로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2. 대응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외 관련 규정 및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3조(대응자금 정산 및 잔액 반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대응자금을 정산한다.
전항에 따른 대응자금 정산 후 잔액 및 이자 수입 전액을 대학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준용 규정
제14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2.8.19.)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 1] 대응투자 신청서 .hwp
2. [별지서식 2].hwp
3. [별지서식 3].hwp
4. [별지서식 4].hwp
5. [별지서식 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