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제정 : 2022. 8. 1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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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 각 호의 연구과제를 수탁 또는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자금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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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연구과제"라 함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
2. | "교외연구비"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한 연구비를 말한다. |
3. | "연구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외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비를 말한다. |
4.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교외연구비 사용과 정산, 연구결과보고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5. | "대응투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탁 또는 신청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이 지원하는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연구공간, 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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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의 적용은 전임교원이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한 모든 연구과제 및 교외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
② | 교원 개인이 우리 대학교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탁 받은 연구과제는 제외한다. |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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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당 연구책임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최소 4주 전까지'대응투자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별지서식 1 ~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래융합연구원장은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와 합의한 대응투자 지원 확정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해당 내용은 [별지서식 5]를 포함한 공문으로 한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하거나,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원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기획실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투자 지원 확정 내용을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대응투자 지원계획을 근거로 연구과제를 신청한다. |
제5조(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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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금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설치 및 공간, 인력충원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사전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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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한 대응투자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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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국책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사업단(팀)에 대응자금(현금 및 현물), 연구공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응자금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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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응자금의 지원액수는 연구과제 신청요건의 최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대응자금은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 사업비 변경시 대응자금의 지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연구공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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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공간 지원은 해당 연구책임자 및 소속 교원에게 기배정된 연구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연구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은"공간배정 및 운영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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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력 지원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소속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대응자금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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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대응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 대응자금의 집행은 미래융합연구원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대응자금은 해당년도 사업기간 내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대응자금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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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대응자금을 환수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 연구협약(계약)의 해지 등으로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
3. | 그 외 관련 규정 및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3조(대응자금 정산 및 잔액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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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대응자금을 정산한다. |
② | 전항에 따른 대응자금 정산 후 잔액 및 이자 수입 전액을 대학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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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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