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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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책임 및 의무)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임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6조(관리감독자)
제7조(안전관리자)
제8조(보건관리자)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록)
제13조(보고)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4조(정기안전보건교육)
제15조(신규채용 시 교육)
제16조(직무교육)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17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제18조(산업재해ㆍ사고 조사 및 보고)
제19조(산업재해ㆍ사고 분석 및 대책)
제20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
제21조(규정의 준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