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 2022. 10. 4.
개정 : 2022. 12.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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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제외)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내 구성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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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학, 부속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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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나.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3.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나.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4. |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나. |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과의 관계가 있는 자 |
5. | "사업장"이란 대학, 부속치과병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
제4조(책임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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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단국대학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ㆍ조직ㆍ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야 한다. |
② | 단국대학교 근로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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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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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안전보건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3.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5.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제6조(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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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안전사고 예방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2. |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3.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4.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제7조(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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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4.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5. | 각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
6.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ㆍ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7.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8.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10.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8조(보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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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3.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5.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6.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7. | 각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8. | 각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
9.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ㆍ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10.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11.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13. |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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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 근로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10. | 그 밖에 각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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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단국대학교 담당자) |
4. |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단국대학교 담당자) |
5. | 산업보건의(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④ |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며, 대학 관리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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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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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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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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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국대학교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1. |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인 경우 3시간) |
2.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제15조(신규채용 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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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국대학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2.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제16조(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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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가. |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
나. |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제17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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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산업재해ㆍ사고 조사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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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산업재해ㆍ사고 분석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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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발생한 산업재해ㆍ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전년도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현황의 원인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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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 해당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제21조(규정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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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단국대학교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이 규정은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
③ |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부칙(2022.10.4.)
부칙(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