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 2022. 10. 4.
개정 : 2022.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제외)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내 구성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 부속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과의 관계가 있는 자
5. "사업장"이란 대학, 부속치과병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단국대학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ㆍ조직ㆍ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야 한다.
단국대학교 근로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임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안전보건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산업재해 예방ㆍ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안전사고 예방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제7조(안전관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각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ㆍ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직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각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각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ㆍ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직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대학교 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각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단국대학교 담당자)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단국대학교 담당자)
5. 산업보건의(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며, 대학 관리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4조(정기안전보건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대학교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인 경우 3시간)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내용
2.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내용
제15조(신규채용 시 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대학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4.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5.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6.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내용
제16조(직무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17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재해ㆍ사고 조사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재해ㆍ사고 분석 및 대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발생한 산업재해ㆍ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전년도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현황의 원인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산업재해ㆍ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21조(규정의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단국대학교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2022.10.4.)
이 규정은 2022.10.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