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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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의무)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제2장 운행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8조(속도 제한 등)
제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0조(보행자의 보호)
제3장 출입 통제 및 주차
제11조(건물 내 출입 통제 및 충전금지)
제12조(주차의 금지)
제1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4조(음주운전 금지)
제1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6조(난폭운전 금지)
제17조(안전 운전 의무)
제18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장 안전사고
제19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20조(안전사고의 조사)
제21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