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출강일 준수)
제4조(교원의 기본 책임시간)
제5조(출강성적평정)
제6조(강의계획서 입력)
제7조(출석ㆍ결석관리 철저)
제8조(강의평가)
제9조(교원의 연구)
제10조(교수회의)
제11조(국내외 출장 및 여행)
제12조(특강 및 학생여행관리)
제13조(학생지도)
제14조(대학행정에의 협조)
제15조(겸무)
제16조(청탁금지법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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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삭제 2014.12.3.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