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제정 : 1970. 9. 1
개정 : 2022. 2. 2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준칙은 단국대학교 교원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학문 및 지도에 전력하게 함으로써 학교발전과 교육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09.12.9.>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1, 2009.12.9.>
제3조(출강일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주당 4일 이상 출강하여야 한다.
교원은 담당 강의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할 경우에는 늦어도 1주일 전에 소속 대학장에게 결강사유서와 보강(대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결강할 때는 소속학부(과)의 교학행정팀에 사전 통보한 후 지체 없이 결강사유서와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2017.1.27.>
다른 대학에 정기 출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출강허가원을 제출한 후 소속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17.7.31.>
총장 또는 학장은 대학(학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휴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휴강에 따른 보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전문개정 2009.12.9.]
제4조(교원의 기본 책임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으로 하며, 책임시간 인정기준은 학점수로 반영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4.2.25., 2016.2.24.>
책임시간은 대학 및 대학원 강의를 합산하되 대학 강의를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교원은 책임시간을 진료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2.24.>
정년트랙교원의 학기당 강의시간은 각 대학원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5시간(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 학과의 통합 등 학교 사정의 변경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6.>
보직교원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게는 책임시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6.1., 2011.9.26., 2013.10.17., 2014.12.3.>
<삭제 2020.2.27.>
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 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책임시간 미달자 처우 및 초과시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2.24., 2013.10.17.>
비정년트랙교원의 책임시간은 계약에 따른다. <신설 2011.6.10.> <개정 2016.2.24.>
산학협력 및 연구 활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정년트랙교원의 경우 책임수업시수를 실적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9.12.9.]
제5조(출강성적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매 강의 시작 전에 출강체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출강 체크를 하여야 하며, 출강 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육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학기 단위로 평정한다. <개정 2009.3.1., 2009.12.9., 2017.7.31.>
교원으로서 사전에 보강계획서 제출 없이 학기당 1회 결강하였을 때에는 "주의"를, 2회일 경우에는 "경고"하고,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고"와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기 상여금 중 10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
교원이 결강에 대한 보강(공휴일지정 순연일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무단결강에 대한 벌칙조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벌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횟수를 누적하여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09.3.1., 2009.12.9., 2011.9.26., 2017.7.31.>
제6조(강의계획서 입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전문개정 2009.12.9.]
제7조(출석ㆍ결석관리 철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수강학생에 대한 출석 및 결석을 매주 강의시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1.27.>
제8조(강의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속캠퍼스 교무처장은 모든 교원에 대해 매 학기 담당 교과목의 강의에 대하여 중간·기말고사를 전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3.4.2. 2015.4.1., 2017.7.31.>
강의평가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12.9.>
제9조(교원의 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연간 1편 이상의 연구 업적을 발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매년 연구 업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9.]
제10조(교수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모든(학과, 학부, 대학, 대학교) 행사 및 교수 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교 정책 및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교원이 제1항과 관련하여 수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국내외 출장 및 여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국외출장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원을 10일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원을 10일전까지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은 출장비 유무와 관계없이 국외출장원을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1., 2011.9.26., 2013.6.25., 2013.10.17., 2015.2.27., 2018.5.28.>
교원의 학기(수업일수기간) 중 국외출장은 평일기준 총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교원의 학기(수업일수기간) 중 국외여행은 불허하며, 동ㆍ하계 방학기간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여행신고서는 1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무위원의 경우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28.> <개정 2022.2.22.>
출장으로 결강할 때에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강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8.5.28.>
공무 및 학교 소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강을 하게 될 때, 기간이 4주간(공공기관 시험 출제의 경우 위촉기간으로 함) 이내일 경우에는 보강(대강)계획에 따라 보강을 하거나 대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1개 학기 동안 담당교원을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호개정 2018.5.28.><개정 2021.2.25.>
제11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 제4장에 따르며, 해외출장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교원 해외파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6.1.> <번호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9.]
제12조(특강 및 학생여행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래강사 초빙 특강실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규수업과 대체할 수 없다. 다만, 팀 티칭 등 사전에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별도의 강사료 등은 대학이 부담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단체 여행은 여행 학과 이외의 학급 및 여행 학과에 설강된 과목의 수강생에게 수업상의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9.]
제13조(학생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소속 학생을 지도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 및 소양의 함양을 도와야 한다.
교원은 소속을 불문하고 학생이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9.]
제14조(대학행정에의 협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교원은 대학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09.12.9.]
제15조(겸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무발령을 받은 교원은 주무부서 및 겸무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 및 겸무 부서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본조신설 2014.6.11.]
제16조(청탁금지법 준수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예체능계열 교원의 공연ㆍ연주ㆍ전시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2.25.]
부칙(1987.3.1.)
이 준칙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6.20.)
이 준칙은 1989. 6.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준칙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준칙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준칙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1.)
제1조(경과조치)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1999. 3.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8.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0.)
이 준칙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6.)
이 준칙은 2006.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준칙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이 개정 준칙의 (별표1)은 2006.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개정 준칙의 (별표1)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준칙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준칙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준칙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준칙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2008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10.)
이 준칙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준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준칙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준칙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항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2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 별표 1의 보직교원 책임시간은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별표 1의 보직교원 책임시간은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2.19.)
이 규정은 2013. 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7.)
이 규정은 2013. 10. 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22.1.1.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삭제 2014.12.3.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