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표창
제2조(표창대상)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의2(표창시기)
제4조(추천방법)
제5조(표창결정)
제6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7조(주관부서)
제8조(표창계획의 수립)
제9조(표창의 가점)
제10조(표창의 기록)
제3장 징계
제11조(적용범위)
제12조(징계사유)
제13조(징계구분 및 기준)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15조(징계부의 절차)
제16조(징계대상자의 출석)
제17조(소명기회의 부여)
제18조(제척사유)
제19조(징계의 양정)
제20조(징계제청의 결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제24조(회의록 작성)
제4장 경고 및 주의
제25조(경고)
제26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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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지 서식 1] 출석통지서.hwp
[별지 서식 2] 교직원 징계 요청서 개정 2022.8.19.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