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22.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원 및 직원의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제2장 표창
[제목개정 2001.10.26.]
제2조(표창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 또는 단체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1. 학교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2. 교육 및 연구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3.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는 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제3조(표창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창은 공로표창(일반, 특별), 모범직원표창, 단체표창(공로부서) 및 대외표창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1., 2011.9.26., 2012.9.7.>
1. 공로표창
가. 일반공로표창은 학교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재해 등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는 교직원에게 수여한다.
나. 특별공로표창은 위 가목의 대상자 중 현저히 탁월한 공로로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수여한다.
2. 모범직원표창은 학교발전 및 업무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으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직원에게 수여한다.
3. 단체표창(공로부서)은 대내외 업무수행시 그 실적이 우수하여 학교발전에 공헌하고, 인화단결에 있어 모범을 보인 부서(과·팀 단위)에 수여한다.
4. 대외표창은 교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선양시킬 수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인 및 단체시상은 학교발전에 공헌하였거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삭제 2012.9.7.>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패로 수여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 중 포상가점 비적용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시상은 부상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공로표창 및 모범직원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결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주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조의2(표창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제3호의 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 제5항은 해당기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행한다.
[본조신설 2012.9.7.]
제4조(추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로표창은 공적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이 공적사실이 첨부된 추천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02.3.8., 2012.2.1., 2013.4.2., 2017.11.24.>
모범직원표창은 창의적인 행정과 예산절감 운영 등으로 학교발전 및 업무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공적사실을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7.11.24.>
단체표창(공로부서)은 학교발전에 공헌한 부서를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4.2.1., 2013.4.2. 2015.4.1.>
대외표창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교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사실 및 표창문안을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7.11.24.>
제5조(표창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공로표창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4.2.1., 2005.1.20.>
총장 공로표창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총장이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대상자를 직접 추천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1.20.><개정 2011.9.26., 2012.9.7.>
모범직원표창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4.2.1.>
단체표창(공로부서)은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의 추천을 받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4.2.1., 2013.4.2., 2015.4.1.>
정부기관 표창 추천은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2.12.18.>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표창 추천은 소속 부서장이 공적조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2.12.18.><개정 2005.1.20., 2011.9.26.>
대외에 표창할 경우에는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이 공적사실 및 표창문안을 작성ㆍ제출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2.12.18.>
제6조(이중 표창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7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표창은 교무처장, 직원의 표창은 총무인사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4.10.18., 2013.4.2.>
교무처장 및 총무인사처장은 표창추천서를 검토하고,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2.1., 2004.10.18., 2013.4.2.>
그 밖의 대외표창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총무인사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8조(표창계획의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 및 총무인사처는 매년 8월말까지 당년 개교기념일에 표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2.>
제9조(표창의 가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에 대한 표창의 가점은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10조(표창의 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에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기념일에 시행되는 표창은 총무인사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제3장 징계
[제목개정 2001.10.26.]
제11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법령, 정관 및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할 수 없다.
제12조(징계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2019.7.10., 2022.8.19.>
1. 사립학교법, 법령,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서약사항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자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5. 학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6. 학교의 공금을 유용ㆍ횡령한 자 또는 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한 자
7.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자(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포함)
8.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
9. 입시 관련서류를 문서보존 기간 중에 폐기한 자
10. 총장의 승인없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등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1.2.25.>
제13조(징계구분 및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7.1.27.>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2011.9.26. 개정>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6., 2002.3.8., 2011.9.26., 2017.1.27.>
1. 파면 : 교직원의 신분을 파면시킨다.
2. 해임 : 교직원의 신분을 해임시킨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2.27.>
4.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시말서)으로 작성하게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교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징계부의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중에 제12조의 징계사유 및 감사결과 비위 사실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은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을 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원, 강사, 조교의 징계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총장은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2.12.1.><번호신설 2022.12.1.>
교직원을 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제16조(징계대상자의 출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의 출석통지서로 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4.10.2.>
징계대상자가 그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제17조(소명기회의 부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대상자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각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2.6.10.>
제18조(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의 소속 상급자 또는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2.3.8., 2011.9.26.>
제19조(징계의 양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작하여 징계대상자의 징계양정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 2011.9.26., 2017.1.27.>
1.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지 및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제청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에 관한 심의 의결은 각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는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다. <개정 2002.3.8.>
징계를 제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교직원 징계요청서에 의하여 행하며, 징계 양정의견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명시하고, 징계의 사유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2.8.19.>
징계에 의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교직원이 고용노동부ㆍ중앙노동위원회ㆍ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 2011.9.26.>
1. 부당징계 판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는 출근 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상여금 포함)와 법정 보상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학교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판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22.8.19.]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우리 대학교 직원 또는 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6.>
제24조(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 및 총무인사처는 각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제4장 경고 및 주의
[제목개정 2001.10.26.]
제25조(경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를 명한다. <개정 2011.9.26.>
1. 제12조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각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결정을 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한 자
2. 업무수행 상 담당자로서의 업무소홀 및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자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교무처장ㆍ총무인사처장이, 제2호의 경우에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인사처장이 경고를 명한다. <개정 2001.12.6., 2002.3.8., 2004.10.18., 2013.4.2., 2021.6.17.>
동일 직급에서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각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2.3.8., 2011.9.26.>
제26조(주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의를 명한다. <개정 2001.12.6, 2002.3.8., 2011.9.26.>
1. 교직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 및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자
3. <삭제 2002.3.8.>
주의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인사처장이 명한다. <개정 2002.3.8, 2004.10.18., 2011.9.26., 2013.4.2.>
<삭제 2002.3.8.>
부칙(1987.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3.1.)
이 규정은 198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8.)
이 규정은 2002. 3.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8.)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4항내지6항은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 12.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0.)
이 규정은 2005.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27.)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7.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2.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20조 제3항은 2022.7.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1] 출석통지서.hwp
2. [별지 서식 2] 교직원 징계 요청서 개정 2022.8.19.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