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기능)
제6조(구성)
제7조(임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소집)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회의록)
제12조(보고)
제13조(운영세칙)
제3장 연구진실성검증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제21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등)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23조(판정 및 통보)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4조의2(재심의)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5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28조(교육)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