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보수
제4조(보수의 지급)
제5조(보수의 계산)
제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제7조(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자의 보수)
제3장 봉급
제8조(봉급의 지급)
제9조(직급 및 호봉)
제10조(호봉승급)
제4장 수당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2조(상여금)
제13조(정근수당)
제14조(보건체력단련비)
제15조(급량비)
제16조(가족수당)
제17조(근속수당)
제18조(학생지도비)
제19조(자기계발비)
제20조(육아지원수당)
제21조(출산장려금)
제22조(기타의 수당)
제5장 보칙
제23조(강의료)
제24조(수습직원)
제25조(자녀교육비보조)
제26조(시간외 근무수당)
제27조(퇴직금)
제28조(명예퇴직수당)
제29조(퇴직 포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