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규정
제정 : 2006. 1. 10
전면개정 : 2017. 4. 28
개정 : 2016. 2. 24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보수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의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이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보수의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 복직, 승급 및 감봉의 경우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 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 10일까지는 당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고 그 달 1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 중인 교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정관 및 관련 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자의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 및 관련 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장 봉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봉급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봉급은 직급 및 호봉별로 교직원 보수표(이하"보수표"라 한다)의 기준을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직급 및 호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해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호봉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본인의 신규 임용월의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2. 198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매년 신규임용월 1일에 호봉승급한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중 직원인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 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1일에 호봉 승급한다.
제4장 수당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수당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상여금, 정근수당, 보건체력단련비, 급량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학생지도비, 자기계발비, 육아지원수당, 출산장려금, 기타의 수당으로 구분한다.
수당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자, 지급시기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해당 인사규정 및 보수표의 기준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상여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은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50%를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정근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전월의 봉급 기준금액 × 지급율과 같다.
근속연수는 3월 1일과 9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급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보건체력단련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능력향상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자 및 휴직자는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월수에 의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8월지급분은 3월초일부터 8월말일까지
2. 2월지급분은 9월초일부터 2월말일까지
지급시기는 8월과 2월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급량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가족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해 해당 교직원과 별거 중인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수혜대상 최대 인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2015. 01월 이후 출생자녀는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지급제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근속수당에 포함됨)
2. 법인, 대학, 부속병원에 부양가족이 교직원으로 근무 시 해당 부양가족은 제외하며, 교직원 간 수혜대상자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청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근속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학생지도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활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자기계발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능력향상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자기계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육아지원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유아가 있는 교직원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출산장려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기타의 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보수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강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수습직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습직원에 대한 사항은 직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25조(자녀교육비보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녀교육비보조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시간외 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간외 근무수당은 교직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27조(퇴직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명예퇴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 의한다.
제29조(퇴직 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중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포상(현물 등)을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금액 등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1.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1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