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규정
제정 : 2006. 1. 10
전면개정 : 2017. 4. 28
개정 :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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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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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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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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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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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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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③ |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④ | "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⑤ |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⑥ |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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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수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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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의하여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
② |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이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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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수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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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복직, 승급 및 감봉의 경우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직, 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 10일까지는 당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고 그 달 1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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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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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교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정관 및 관련 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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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자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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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된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 및 관련 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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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봉급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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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봉급은 직급 및 호봉별로 교직원 보수표(이하"보수표"라 한다)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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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급 및 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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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해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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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호봉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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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본인의 신규 임용월의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
1. |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
2. | 198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매년 신규임용월 1일에 호봉승급한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중 직원인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 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1일에 호봉 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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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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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수당은 상여금, 정근수당, 보건체력단련비, 급량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학생지도비, 자기계발비, 육아지원수당, 출산장려금, 기타의 수당으로 구분한다. |
③ | 수당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자, 지급시기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해당 인사규정 및 보수표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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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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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은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50%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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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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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지급액은 전월의 봉급 기준금액 × 지급율과 같다. |
③ | 근속연수는 3월 1일과 9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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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건체력단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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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업무능력향상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자 및 휴직자는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월수에 의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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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급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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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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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족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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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해 해당 교직원과 별거 중인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② | 부양가족 수혜대상 최대 인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2015. 01월 이후 출생자녀는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2. | 법인, 대학, 부속병원에 부양가족이 교직원으로 근무 시 해당 부양가족은 제외하며, 교직원 간 수혜대상자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④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청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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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속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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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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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생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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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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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기계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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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향상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자기계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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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육아지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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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있는 교직원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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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출산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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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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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의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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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보수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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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수습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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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에 대한 사항은 직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25조(자녀교육비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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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보조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시간외 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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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교직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27조(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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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명예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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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 의한다.
제29조(퇴직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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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중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포상(현물 등)을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금액 등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1.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1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