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보수
제4조(보수의 지급)
제5조(보수의 계산)
제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제7조(징계, 직위해제 및 해임자의 보수)
제3장 봉급
제8조(봉급의 지급)
제9조(직급 및 호봉)
제4장 수당
제10조(수당의 지급)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