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제2조(방화관리자의 권한)
제3조(방화관리자의 의무)
제4조(소방기관의 보고 연락)
제5조(적용범위)
제2절 화기사용 제한
제6조(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제7조(방화관리자에의 연락)
제8조(화기의 사용제한)
제2장 예방관리 조직 등
제1절 예방관리조직
제9조(예방관리 조직)
제10조(방화담당책임자의 업무)
제11조(화기책임자의 업무)
제2절 자체점검 조사의 실시방법
제12조(자체점검)
제13조(자체점검의 시기)
제14조(자체점검 대한 결과보고)
제15조(결함의 정비)
제16조(재해예방 조치)
제3절 소방훈련 및 교육(‘10.4.20 '절‘ 명칭변경)
제17조(소방훈련 및 교육시기)
제18조(소방훈련 및 교육내용)
제19조(보고)
제20조(강연회 등)
제21조(포스터, 팜플렛 등의 작성)
제3장 자위소방 활동대책
제1절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10.4.20. '절‘ 명칭변경)
제22조(자위소방대 편성)
제2절 권한 및 임무
제23조(대장의 권한)
제24조(부대장의 임무)
제25조(분대장의 임무)
제3절 자위소방대 활동(‘10.4.20. '절‘ 명칭변경)
제26조(본부설치 및 임무)
제27조(통보연락)
제28조(소화활동)
제29조(피난유도)
제30조(응급구호)
제31조(방호안전 조치)
제32조(휴일, 야간의 활동 체제)
제4절 자위소방대의 장비(‘10.4.20 '절‘ 변경, ‘10.4.20. '절‘ 명칭변경)
제33조(장비)
제5절 기타(‘10.4.20. '절‘ 변경)
제34조(응원출동)
제35조(방화예방 행동도의 작성)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