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 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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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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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 재해예방 및 인명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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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방화관리자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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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되고, 소방관리계획의 실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99.5.7, '10.4.2., '11.9.26., '12.2.1., '13.4.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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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방화관리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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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0.4.2., '11.9.26. 개정).
2.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 화기의 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 감독 |
5. | 자위소방대 편성 및 화기책임자 지정에 관한 인원의 수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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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기관의 보고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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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관서에 보고 및 연락을 하여야 한다('10.4.2., '11.9.26. 개정).
1. | 건물 및 제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시의 사전연락 및 법령에 따르는 제 수속 |
3. | 소방 시설 등의 점검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점검과 지도요청 |
5. | 그 밖의 법령에 따르는 보고 및 방화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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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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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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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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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0.4.2., '11.9.26. 개정).
1. | 용접, 그 밖의 화기 등의 작업계획을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2. |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
3.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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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화관리자에의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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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경우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2. |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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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화기의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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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11.9.26. 개정).
1. | 화재경보 발령 시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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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방관리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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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관리자 산하에 방화담당책임자 및 화기책임자를 정한다('10.4.20 개정). |
② | 전항의 편성은 자체 계획표에 의한 것으로 업무를 부여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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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방화담당책임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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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담당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9.26. 개정).
1. | 지정구역내의 화기책임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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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화기책임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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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9.26. 개정).
1. | 화기용 설비기구 등 사용상태의 적부와 확인, 기타 방화관리 |
2. |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자동소화 및 자동정지 등 안전 장치의 작동확인 또는 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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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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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표 1에 따라 점검ㆍ조사항목ㆍ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평소에도 임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다('10.4.20. '조' 전면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표1) 자체점검
점 검 사 항
| 소방시설 등의 구분
| 점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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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험, 성능시험 등 외관적인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 소화설비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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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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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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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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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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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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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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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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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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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전체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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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체점검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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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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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체점검 대한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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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방화담당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10.4.20.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제15조(결함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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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각종 점검 및 검사 결과에 있어 보수사항에 의거하여 불비 결함사항에 대하여 개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개수 촉진 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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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해예방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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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조치는 제2장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1. | 사전조치 : 재해에 관한 사전조치를 위한 각종 시설 기구의 점검은 제12조에 의한 점검 및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가. | 건축물의 도괴, 피난통로 등의 피난장해 방지 및 소방용 설비 등 또는 소방활동 상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상의 확보 |
나. |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전도, 낙하 방지 및 자동소화 장치, 연료의 자동정지 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
다. | 재해 시 필요한 인력, 기재, 식량 등의 비축 및 민방공시의 소화, 피난 유도 등 태세의 정비 |
2. | 방화담당자 조치 : 비상경보 해지 후에는 즉시 소방용 설비 등 화재사용 설비기구의 점검 및 웅급조치를 행한다. |
제3절 소방훈련 및 교육(‘10.4.20 '절‘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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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방훈련 및 교육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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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1. | 교직원 교육 : 교직원 전원에 대한 교육은 전, 후반기로 연 2회 실시한다. |
나. |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
2. | 신규임용자 교육 : 신규임용자의 연수기간 중 2시간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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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훈련 및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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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의 내용은 다음에 각 호에 의한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3. | 방화관리에 관한 교직원 각자의 임무 및 책임의 주지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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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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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일시, 장소, 훈련종별, 훈련개요, 참가인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② | 소방담당자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방화일지에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0.4.20. '조' 신설,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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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강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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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소방기관에서 주관하는 강연회 및 연구회 등에 참가하고, 필요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방화강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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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포스터, 팜플렛 등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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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직원에 대해 방화에 관한 팜플렛을 작성ㆍ배부한다('11.9.26. 개정).
제1절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10.4.20. '절‘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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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위소방대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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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위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으로 하고, 그 산하에 자위소방대를 둔다('10.4.20., '12.2.1., '13.4.2. 개정). |
② | 자위소방대(민방위대) 편성은 제3항과 같이 조직 편성한다('10.4.20 개정). |
③ | 자위소방대의 편성과 임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10.4.20., '11.9.26. 개정). |
1. | 지휘반 :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
2. | 훈련반 :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3. | 경보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
4. | 소화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
6. | 대피 및 반출반 :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
7. | 경계반 :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소방대 유도 |
8. | 복구반 : 방화문폐쇄, 출입문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
11. | 후송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 등,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치료조치 |
제23조(대장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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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은 직장 방공소방대가 화재 방공활동 및 기타의 재해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지휘명령 감독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24조(부대장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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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 부재시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② | 부대장은 직장 방공소방대의 본부에 대하여 지휘 통솔권을 갖는다. |
제25조(분대장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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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분대장은 담당 분대의 지휘통솔을 맡는 것으로 한다. |
제3절 자위소방대 활동(‘10.4.20. '절‘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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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본부설치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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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반은 본부(지휘소)를 정면 현관 앞 또는 화재의 상황에 따라 시측 공지에 설치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대의 본부 임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특히 소방대상물 구조 현황과 기타의 설비 등 관계 자료의 수집, 소방대와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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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보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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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화재가 발생한 담당지구의 통보ㆍ연락반은 소방기관에 위치, 명칭 및 목표, 피해상황 등을 통보함과 동시에 자위소방대 본부에 보고하고 주위의 실에 연락한다('10.4.20 개정). |
② | 지도본부 근무자는 지구의 통보 연락원이 소방기관에 통보를 했는가 여부를 확인한 후 방송설비를 활용하여 구내에 주지시켜야 한다. |
③ | 지휘본부의 근무인원은 전항의 조치 종료 후 자위소방대장에게 발화장소, 연소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도록 한다('10.4.20.,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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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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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부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한 장소의 소화반원의 활동이 추가되고 지정된 소방시설을 가지고 소화활동에 임한다. |
② | 구역 내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층 및 직근층(상, 하)의 소화반에 의하여 조기진화 활동을 하고 그 행동 요령은 자위소방대 조직편성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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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난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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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체 계획표에 따라 피난유도반원은 발화층 및 그 상층의 피난자를 화점 반대방향의 피난계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화점층 이하의 계층에 있는 자는 피난계단을 사용하며 제1차적으로 공지에 피난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재의 확대 및 소화활동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부의 판단에 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10.4.20., '11.9.26. 개정). |
②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피난은 금지하며, 옥상에서의 피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1.9.26. 개정). |
제30조(응급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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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구호소는 지휘본부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구호반원은 부상자의 응급조치를 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급대에 연락을 취하고 즉시 반송할 수 있도록 하며 부상자의 소속(부, 과), 성명, 부상정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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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호안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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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의 방호안전 조치로서 위험물 관계에는 지하 1층에 사용중인 보일러의 연료정지, 각층 각실의 위험물품의 취급정지 등 건축설비 관계에는 각층 방화문의 폐쇄, 방화셔터의 폐쇄 및 각 층의 방화단벽의 폐쇄물조치를 강구하여 연소의 확대방지를 도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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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휴일, 야간의 활동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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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일, 야간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직장 방공소방대 조직을 편성하고 그 다음의 초동 조치를 행하도록 한다. |
휴일, 야간의 자위소방대 조직편성표(소수인원의 경우) 휴일, 야간 방화 담당자('10.4.20., '11.9.26., '12.2.1., '13.4.2. 개정)
② |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한 후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화재의 발생을 통지하고, 대장 및 방화관리자에게도 급보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
③ | 소방대에 대한 화재발견상황, 연소상황 등의 정보 및 소방 대상물의 대장 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제4절 자위소방대의 장비(‘10.4.20 '절‘ 변경, ‘10.4.20. '절‘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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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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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의 장비 및 관리는 다음에 각 호에 따른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개정).
1. | 장비는 확인에 의한 소방설비 현황으로 한다. |
2. | 장비의 관리는 장비의 관리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용장비는 지휘본부에서 관리하고 개인장비는 각자가 관리하며, 상시 점검 정비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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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응원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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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화재에 대해서는 소화 및 피난 유도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응원한다('10.4.20. '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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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화예방 행동도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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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는 자위소방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화예방도 및 피난경로 등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대원 및 교직원에게 주지시킨다('10.4.20. '조' 변경, '11.9.26. 개정).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