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등록
제2조(등록절차)
제3장 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절차)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제5조(초과신청 금지)
제6조(미신청 이수)
제7조(동일과목 재수강)
제8조(수강신청 정정)
제9조(폐강 및 분반기준)
제10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부과 기준)
제4장 시험 및 성적
제11조(시험의 종류)
제12조(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제12조의3(부정행위자 처리)
제12조의4(성적공시)
제12조의5(성적정정)
제12조의6(출결관리)
제12조의7(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제5장 휴학 및 복학
제13조(휴학의 종류 및 휴학원서 제출절차)
제14조(휴학원서 제출절차)
제15조(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제16조(휴학원서 제출시기)
제17조(등록금 납부)
제18조(등록금 대체 및 학기인정)
제19조(복학)
제20조(복학절차)
제6장 전부(과)
제21조(전부(과) 정원)
제22조(시기 및 횟수)
제23조(지원자격)
제24조(선발절차 및 선발방법)
제25조(과목이수)
제7장 다전공
제26조(다전공 허용범위)
제27조(이수신청 및 이수확인)
제28조(다전공이수 변경)
제29조(이수제한)
제30조(실험실습비)
제31조(이수인정)
제32조(학위수여)
제8장 졸업논문
제33조(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제34조(졸업논문 제출시기)
제35조(졸업논문 대체)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위촉)
제37조(논문지도)
제38조(논문심사 위원)
제39조(논문심사)
제9장 조기졸업
제40조(조기졸업 신청자격)
제40조의2(조기졸업 신청방법)
제40조의3(조기졸업 탈락자의 등록)
제41조(조기졸업자의 학위수여)
제10장
제11장
제42조
제12장 유급
제49조(유급)
제50조(성적처리)
제51조(적용)
제13장 교육과정
제52조(교육과정의 구성)
제52조의2(교육과정의 편성원칙)
제52조의3(전공 편성학점)
제52조의4(교육과정의 개편 및 적용)
제52조의5(모듈형 교육과정의 구성)
제14장 졸업
제53조(음악교육과 및 기악과 졸업생 전공표시)
제5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5장 졸업인증제
제54조(목적 및 용어)
제55조(적용대상)
제56조(졸업인증기준)
제57조(시행절차)
제58조(졸업인증 미취득자의 처리)
제59조(주관부서)
제16장 공학교육과정
제60조(목적)
제61조(공학교육과정 운영)
제62조(적용대상)
제63조(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요건)
제64조(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요건)
제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제66조(학위 및 전공 명칭)
제67조(프로그램위원회)
제68조(학생지도)
제69조(편입생)
제70조(복학생)
제70조의2(전부(과)생)
제71조(다전공)
제72조(준용)
제17장 학교생활지원
제73조(학생지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 1 6대 핵심역량 및 10대 전공역량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