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학교의 책무)
제2장 조직과 임무
제5조(안전관리조직)
제5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제5조의3(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지정)
제6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제7조의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
제3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설치)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제13조(기능)
제4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4조(안전교육 및 훈련)
제15조(안전점검)
제16조(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제5장 연구실 폐기물, 시약 및 고압가스 등의 관리
제17조(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제18조(연구실폐기물 처리)
제19조(안전표식 등 부착)
제20조(구급용품의 비치)
제21조(시약 등의 관리)
제22조(고압가스 안전관리)
제23조(그 밖의 안전관리)
제24조(안전시설)
제6장 안전관리비 계상,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25조(안전관리비의 계상)
제26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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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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