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정 : 2007. 2. 7
개정 : 2020. 5. 1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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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이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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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연구실과 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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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및 교육과정이수를 위하여 학부 및 대학원 등에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
② | "해당 부서장"이라 함은 대학(원)장, 연구소장, 입주업체 대표자를 말한다 |
③ |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고, 연구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교육과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해당 연구실의 책임교수를 말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
④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각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
⑤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번호개정 2015.8.28.> |
⑥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참여하는 교직원·연구원·대학원생·대학생 등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번호개정 2015.8.28.> |
⑦ | "안전점검"이라 함은 해당 연구실 등에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⑧ |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0.4.20.> <번호개정 2015.8.28.> |
⑨ |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모든 안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⑩ |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 기구, 장비, 위험장소,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 기호,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⑪ | "사고"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부상, 감염, 오염, 사망 등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
⑫ | "유해위험물"이라 함은 인체 및 환경을 해롭게 하는 물질 등과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5.8.28.> |
⑬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8.28.> |
[제목개정 2011.9.26.]
제4조(학교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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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연구실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1. |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2. |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
5. |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
6. | 연구실 안전시설 및 비상탈출장치의 설치, 유지와 보수 |
8. |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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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은 해당 캠퍼스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19.8.29.> |
②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연구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3.11.14.> |
③ |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로 하며, 연구실 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14., 2019.8.29.> |
④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3.11.14., 2015.8.28., 2019.8.29.> |
⑤ | 연구실 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11.14.> |
⑥ |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팀에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3.11.14., 2017.4.28.> |
⑦ |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3.11.14.> |
제5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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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4.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
5. |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
6. |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11.14.]
제5조의3(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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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해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19.8.29.]
제6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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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의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9.26.>
1. | 연구실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2. | 연구실별 위험등급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 또는 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사고조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폐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 연구실 개설 및 변경시 담당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규정에 따라 연구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0.> |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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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전반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2. | 연구실에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 안전표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해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
3. |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과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
4. | 연구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구실 환경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
6. |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
7. |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담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
8. | 연구실 등록 시 유형별로 기계,물리/ 전기,전자/ 화학,화공/ 의학,생물/ 건축,환경/ 에너지,자원/ 기타로 지정하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해당 연구(실험·실습)실의 안전등급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
ㆍ 1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ㆍ 2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실서에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ㆍ 3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ㆍ 4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ㆍ 5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9. | 그 밖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번호개정 2015.8.28.> |
제7조의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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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8.28.>
1. |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2. |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
3. |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보하는 내용을 전달 및 수행한다. |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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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 | 연구ㆍ교육활동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을 사용 전에 안전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4. | 연구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 사고나 상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6. | 연구활동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7. | 위험성이 높은 연구,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
제9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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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를 "위원회"라 한다)를 각 캠퍼스에 설치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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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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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개정 2013.4.2., 2015.4.1.> |
②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죽전캠퍼스는 SW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사범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인사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천안캠퍼스는 과학기술대학장, 생명공학대학장, 의과대학장, 보건복지대학장, 간호대학장, 치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2012.2.1., 2013.4.2., 2013.11.14., 2016.5.25., 2019.8.29., 2020.5.12.> |
③ |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행정업무지원, 회의록 작성, 연구실 안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한다. <개정 2013.4.2., 2016.5.25.> |
⑤ | 위원회는 필요시 안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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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자의 임기로 한다.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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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
④ | 회의 시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설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제1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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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4. | 연구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1.9.26.]
제14조(안전교육 및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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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4.20.> |
②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이용시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③ | 위험등급에 따른 유사한 연구실의 안전교육은 별도로 한다. |
④ |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⑤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신설 2019.8.29.> |
제15조(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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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안전관리자는 연구ㆍ교육활동 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상점검과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기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
④ | 필요할 경우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제16조(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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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대응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고현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차후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8.29.> |
② | 연구실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따라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연구실사고조사표를 별표2에 따라 작성하여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
③ | 사고의 발생정도에 따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수습 및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사고대책본부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
④ | 연구 활동종사자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
[제목개정 2014.12.3.]
제5장 연구실 폐기물, 시약 및 고압가스 등의 관리
제17조(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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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 시 물적,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안전수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 체계 및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
제18조(연구실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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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해화학폐기물은 별도로 수집하여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한다. |
② | 실험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유해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개정 2011.9.26.> |
③ | 감염성폐기물은 연구실에서 멸균처리 후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
④ |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번호개정 2014.12.3.]
제19조(안전표식 등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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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을 별표3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9.> |
② | 각 연구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연락망", "실내 위험물 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20조(구급용품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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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응급처치를 위하여 구급용품ㆍ기구ㆍ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4.12.3.]
제21조(시약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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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약은 유해등급별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연구실별로 시약의 종류와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폭발, 인화성이 강한 시약은 별도로 관리하되 필요시 최소량을 실험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④ | 방사성 동위원소의 구입, 보관, 운반, 사용, 폐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차폐시설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면허증을 소지한 책임자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⑤ | 액체질소,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 등을 엘리베이터로 이송할 경우, 인원은 동승하지 못한다. |
⑥ | 연구실내에서의 시약 보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0.4.20.> |
[번호개정 2014.12.3.]
제22조(고압가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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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집합저장시설에 보관ㆍ사용한다. |
② | 연구실내에서 부득이 하게 고압가스를 사용 할 경우, 화기 등으로 부터 격리된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사용한다. |
[번호개정 2011.9.26., 2014.12.3.]
제23조(그 밖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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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속회전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고전압전기, 레이저, 방사능 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
③ | 고압의 용기, 반응로, 용해로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폭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4.12.3.]
제24조(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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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비상 샤워와 세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연구실에는 전용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장 안전관리비 계상,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25조(안전관리비의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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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교는 매년 예산 책정시,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 전파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
11.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
[본조 신설 2015.8.28.]
제26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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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은 소속한 회계별로 매년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
③ | 연구활동종사자 등이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한 회계별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8.28.> |
[제목개정 2010.4.20.]
[번호개정 2014.12.3., 2015.8.28.]
부칙(2007.2.7.)
이 규정은 2007. 2.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5.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편제 및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4.28.)
이 규정은 2017.4.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부칙(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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