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정 : 2007. 2. 7
개정 : 2020. 5.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이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연구실과 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및 교육과정이수를 위하여 학부 및 대학원 등에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해당 부서장"이라 함은 대학(원)장, 연구소장, 입주업체 대표자를 말한다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고, 연구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교육과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해당 연구실의 책임교수를 말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각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번호개정 2015.8.2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참여하는 교직원·연구원·대학원생·대학생 등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번호개정 2015.8.28.>
"안전점검"이라 함은 해당 연구실 등에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0.4.20.> <번호개정 2015.8.28.>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모든 안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 기구, 장비, 위험장소,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 기호,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사고"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부상, 감염, 오염, 사망 등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5.8.28.>
"유해위험물"이라 함은 인체 및 환경을 해롭게 하는 물질 등과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15.8.2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8.28.>
[제목개정 2011.9.26.]
제4조(학교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는 연구실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1.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3. 연구실별 환경안전관리 유형의 표준화
4.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의 관리
5.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6. 연구실 안전시설 및 비상탈출장치의 설치, 유지와 보수
7. 응급진료기관 지정 및 비상 연락처 확보
8.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과 임무
제5조(안전관리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은 해당 캠퍼스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19.8.29.>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연구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3.11.14.>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로 하며, 연구실 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14., 2019.8.29.>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3.11.14., 2015.8.28., 2019.8.29.>
연구실 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11.14.>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팀에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3.11.14., 2017.4.28.>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3.11.14.>
제5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5.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14.]
제5조의3(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해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8.29.]
제6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부서의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9.26.>
1. 연구실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실별 위험등급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 또는 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사고조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폐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연구실 개설 및 변경시 담당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규정에 따라 연구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0.>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전반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2. 연구실에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 안전표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해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3.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과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4. 연구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구실 환경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6.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7. 연구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담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8. 연구실 등록 시 유형별로 기계,물리/ 전기,전자/ 화학,화공/ 의학,생물/ 건축,환경/ 에너지,자원/ 기타로 지정하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해당 연구(실험·실습)실의 안전등급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신설 2015.8.28.> <개정 2019.8.29.>
ㆍ 1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ㆍ 2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실서에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ㆍ 3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ㆍ 4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ㆍ 5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9. 그 밖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번호개정 2015.8.28.>
제7조의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8.28.>
1.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3.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학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보하는 내용을 전달 및 수행한다.
제8조(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ㆍ교육활동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을 사용 전에 안전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4. 연구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사고나 상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활동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위험성이 높은 연구,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를 "위원회"라 한다)를 각 캠퍼스에 설치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및 천안부총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개정 2013.4.2., 2015.4.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죽전캠퍼스는 SW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사범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인사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천안캠퍼스는 과학기술대학장, 생명공학대학장, 의과대학장, 보건복지대학장, 간호대학장, 치과대학장, 약학대학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2012.2.1., 2013.4.2., 2013.11.14., 2016.5.25., 2019.8.29., 2020.5.12.>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행정업무지원, 회의록 작성, 연구실 안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한다. <개정 2013.4.2., 2016.5.25.>
위원회는 필요시 안전점검반을 별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자의 임기로 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회의 시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설비관리자, 에너지관리자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고발생시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26.]
제4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4조(안전교육 및 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관리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4.20.>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이용시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위험등급에 따른 유사한 연구실의 안전교육은 별도로 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신설 2019.8.29.>
제15조(안전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관리자는 연구ㆍ교육활동 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상점검과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기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필요할 경우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16조(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대응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고현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차후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8.29.>
연구실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따라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연구실사고조사표를 별표2에 따라 작성하여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사고의 발생정도에 따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수습 및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사고대책본부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9.8.29.>
연구 활동종사자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제목개정 2014.12.3.]
제5장 연구실 폐기물, 시약 및 고압가스 등의 관리
제17조(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 시 물적,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안전수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고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 체계 및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
제18조(연구실폐기물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해화학폐기물은 별도로 수집하여 분별수집통에 수거하여 별도처리를 요청한다.
실험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유해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개정 2011.9.26.>
감염성폐기물은 연구실에서 멸균처리 후 별도 처리를 요청한다.
실험유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4.12.3.]
제19조(안전표식 등 부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을 별표3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9.>
각 연구실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긴급연락망", "실내 위험물 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용품의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응급처치를 위하여 구급용품ㆍ기구ㆍ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4.12.3.]
제21조(시약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약은 유해등급별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연구실별로 시약의 종류와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폭발, 인화성이 강한 시약은 별도로 관리하되 필요시 최소량을 실험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방사성 동위원소의 구입, 보관, 운반, 사용, 폐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차폐시설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면허증을 소지한 책임자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액체질소,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 등을 엘리베이터로 이송할 경우, 인원은 동승하지 못한다.
연구실내에서의 시약 보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0.4.20.>
[번호개정 2014.12.3.]
제22조(고압가스 안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량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별도의 집합저장시설에 보관ㆍ사용한다.
연구실내에서 부득이 하게 고압가스를 사용 할 경우, 화기 등으로 부터 격리된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사용한다.
[번호개정 2011.9.26., 2014.12.3.]
제23조(그 밖의 안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속회전체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고전압전기, 레이저, 방사능 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별도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고압의 용기, 반응로, 용해로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폭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4.12.3.]
제24조(안전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비상 샤워와 세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연구실에는 전용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비 계상,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장 제목개정 2015.8.28.]
제25조(안전관리비의 계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는 매년 예산 책정시,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 전파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3. 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용
5. 보호 장비 구입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용
9. 여비 및 회의비용
10. 사고조사비용 및 출장비
11.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본조 신설 2015.8.28.]
제26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은 소속한 회계별로 매년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연구활동종사자 등이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한 회계별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8.28.>
[제목개정 2010.4.20.]
[번호개정 2014.12.3., 2015.8.28.]
부칙(2007.2.7.)
이 규정은 2007. 2.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5.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편제 및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4.28.)
이 규정은 2017.4.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이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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