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전체선택
제1장 학생자치단체 운영('11.9.26. ‘장' 명칭변경)
제1조(목적)
제2조(단체의 조직과 임원 구성)
제3조(단체장의 자격)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제5조(특전)
제6조(단체활동)
제7조(행사허가원 제출)
제2장 동아리 등록 및 운영
제8조(설립)
제9조(등록요건)
제10조(구비서류)
제11조(승인)
제12조(지도교수)
제13조(재정)
제14조(등록취소)
제15조(행사허가원 제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