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15. 4. 1
제1장 학생자치단체 운영('11.9.26. ‘장' 명칭변경)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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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생생활 규정 제9조에서 정한 학생자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단체의 조직과 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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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총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6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
2. | 대학(학부)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
3. | 총대의원회는 학과 및 전공별 학년대표로 구성하며, 집행부는 의장, 부의장 및 4개부로 구성하고,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그리고 각 대학(학부)에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
4. |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2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
5. | 동아리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
제3조(단체장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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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하며,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 우리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6학기까지 등록을 마친 학생 |
2. | 매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학생 |
3. | 재학 중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
4. |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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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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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체의 장은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한다('11.9.26. 개정). |
② | 선출된 단체의 장은 임원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각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
제5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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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범위 등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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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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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허가원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행사는 행사장소와 강의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
④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유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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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사허가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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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 및 학부(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1. | 학생대표가 행사허가원을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행사허가원은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를 거쳐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승인한다.('15.4.1. 개정) |
② | 학생자치단체 단위의 행사(집회활동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제8조(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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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진리탐구와 사회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다.
제9조(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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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9.26. 개정)
1. |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
2. |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 설립목적이 다른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
5.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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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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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로서 신규 및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승인 후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3.4.2. '15.4.1. 개정).
2. |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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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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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신청한 동아리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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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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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11.9.26. 개정) |
② |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③ |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④ |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의 승낙서를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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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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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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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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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2. |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
3. | 한 학기 동안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
4. |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
5. |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
6. |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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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사허가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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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② |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명칭변경). |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1.)
이 규정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1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