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단체운영 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15. 4. 1
제1장 학생자치단체 운영('11.9.26. ‘장' 명칭변경)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생생활 규정 제9조에서 정한 학생자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단체의 조직과 임원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총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6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2. 대학(학부)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3. 총대의원회는 학과 및 전공별 학년대표로 구성하며, 집행부는 의장, 부의장 및 4개부로 구성하고,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그리고 각 대학(학부)에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4.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2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5. 동아리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및 4개부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6. ('11.9.26. 삭제)
제3조(단체장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어야 하며,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우리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6학기까지 등록을 마친 학생
2. 매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학생
3. 재학 중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4.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장은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한다('11.9.26. 개정).
선출된 단체의 장은 임원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각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11.9.26., '13.4.2. '15.4.1. 개정).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제5조(특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범위 등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단체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허가원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행사는 행사장소와 강의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유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행사허가원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및 학부(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1. 학생대표가 행사허가원을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행사허가원은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를 거쳐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승인한다.('15.4.1. 개정)
학생자치단체 단위의 행사(집회활동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2장 동아리 등록 및 운영
제8조(설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진리탐구와 사회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다.
제9조(등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규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9.26. 개정)
1.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립목적이 다른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구비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아리로서 신규 및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승인 후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3.4.2. '15.4.1. 개정).
1. 동아리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직전 학년도 활동실적서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서(소정양식)
3. 동아리회원 명단(소정양식)
4. 동아리 규약 또는 회칙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신청한 동아리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한다('11.9.26. 개정)
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지도교수가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의 승낙서를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등록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2.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3. 한 학기 동안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할 경우
4. 지도교수가 교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5.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할 경우
6. 회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행사허가원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아리 대표는 행사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교내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 3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
타 대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5.10.6., '11.9.26., '13.4.2. '15.4.1. 개정, '11.9.26. '조'명칭변경).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1.)
이 규정은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1항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