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략위원회 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20. 8.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내외 홍보 및 미디어전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미디어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1. 대학의 중장기 미디어전략 및 위기관리 관련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2. 교내외 홍보 및 뉴미디어전략 관련 현안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3. 홍보 및 뉴미디어전략 관련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4.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20.8.27.>
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 가운데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3.23., 2020.8.27.>
위원은 당연직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1항, 제2항의 대외협력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