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 1984. 4. 26
전면개정 : 2019. 10. 24
개정 : 2022. 8. 25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입안,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 대학혁신전략의 수립,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⑤ | 그 밖의 대학발전계획과 대학혁신전략에 관련한 모든 사항 |
|
제3조(구성) |
|
① | 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기획실장, 비서실장과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5.> |
②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2.8.25.> |
③ |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5.>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 서기는 전략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7.> |
제4조(임기)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
|
②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25.>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①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③ | 소위원회는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보고) |
|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
|
① |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1991.10.1)
제1조(경과조치)
① |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단국대학교발전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단국대학교발전위원회가 행한 모든 행위는 규정에 의한 이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
제2조(세칙)
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 199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6.1.)
이 규정은 2004.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