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 1984. 4. 26
전면개정 : 2019. 10. 24
개정 : 2022. 8. 2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입안,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분야별 발전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사업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대학혁신전략의 수립,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대학발전계획과 대학혁신전략에 관련한 모든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기획실장, 비서실장과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5.>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2.8.25.>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 서기는 전략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7.>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25.>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1991.10.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단국대학교발전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단국대학교발전위원회가 행한 모든 행위는 규정에 의한 이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2조(세칙)
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 199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6.1.)
이 규정은 2004.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