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 1998. 11. 20
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7.7.31.>
1.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3. 캠퍼스간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신설 2017.7.31.>
5. 웅비교육과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신설 2021.2.25.>
6.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강의평가 개선에 대한 사항 <신설 2017.7.31.><번호개정 2021.2.25.>
7. 혁신공유대학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신설 2021.8.31.>
8.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번호개정 2021.2.25., 2021.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항 삭제 2013.4.2.>
위원회는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1.9.26., 2013.4.2. 2015.4.1., 2017.7.31.>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3.4.2.>
필요에 따라 대학, 학부(학과)별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시행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유교양대학에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역량관리위원회 및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교무처에는 웅비교육과정위원회를, 혁신공유대학사업단에는 혁신공유대학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2.3.23., 2021.2.25., 2021.8.31.>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5.4.1.>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98.11.20.)
이 규정은 1998. 1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6항의 교양기초교육원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2조제7호, 제3조제6항은 2021.7.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