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 1990. 9. 1
개정 : 2022. 8. 19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의 일반직·기능직,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일반직·기술직·원무직·기능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7.3.1., 2011.9.26., 2014.2.25., 2017.11.24., 2021.2.25., 2022.8.19.>
1. (2011.9.26. 삭제>
2. (2011.9.26. 삭제>
3. (2011.9.26. 삭제>
4. (2011.9.26. 삭제>
5. (2007.2.7. 삭제>
별정직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3조(승진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승진 대상자는 직원인사규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3.1., 2001.12.6., 2011.9.26.>
제4조(승진임용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별 승진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1.6.29., 2003.9.1., 2004.2.1., 2004.3.22., 2005.1.20., 2011.9.26., 2014.7.30.>
1. 3급 이상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2. 4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 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3. 5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4. 6(등)급 이하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제5조(승진보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평정점수가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 이하인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1. 1회 미달자 : 1년간 승진보류
2. 2회 미달자 : 6개월간 승진보류
승진보류는 직원인사규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승진이 보류된 승진일의 차승진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7.3.1.]
제6조(승진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시기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로, 연 2회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근무성적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1.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2. 평정 구분
가.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나.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다. <삭제 2018.2.28.>
3. 평정기간 : 매. 1월중
4.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1.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2.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3. <삭제 2018.2.28.>
4. 일반직, 기술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원무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2022.8.19.>
5. 기능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제8조(종합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종합평정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5.1.20., 2011.9.26., 2016.11.28.>
1. 근무성적평정
2. 교육ㆍ연수평정
3. 가점(포상, 협의회 위원)
4. 현 직급 경력평정(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함)
5. 감점(징계, 무단결근)
6. <삭제 2016.11.28.>
7.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합평정은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시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평정의 점수산정 및 가점ㆍ감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7.3.1.]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임용 제한은 직원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제10조(동점자의 순위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일 직급 승진후보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현 직급 장기근무자
2. 장기근무자
3. 연장자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1997.3.1., 2011.9.26.>
부칙(1990.9.1.)
제1조(경과조치)
1986. 9. 1. 이후 행정직원ㆍ사서직원 및 실험기사로 임용된 자 중 1986. 9. 1. 이전 타 직종에 근무하였던 자는 1986. 9. 1. 이전 입교자로 본다. 다만, 무급으로 발령 되었던 자는 유급발령. 부터 기산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제1조(경과조치)
제4조(승진시기) 규정은 1992.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세칙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제1조(경과조치)
별표 1의 근무성적평정은 승격시행기준일 이전 3개년을 반영하되 근무평 정회수가 6회에 미달할 경우 적용률 및 점수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세칙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세칙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8.)
제1조(적용)
이 세칙의 제7조는 2003년 1월의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 3.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
이 세칙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경과조치)
종합평정점수 반영 기준표는 2003. 11. 1. 부터 적용하며, 제2조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22.)
이 세칙은 2004. 3.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0.)
제1조(적용)
제4조 및 제8조의 교육ㆍ연수평정은 2005. 3. 1. 부터 적용하고, 포상가점은 (별표1)의 경과조치에 의하며, 징계감점 및 근태(무단결근)감점을 2005. 1.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는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세칙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이 세칙은 2007. 2.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세칙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 제7조는 2010. 1.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6.1)
이 세칙은 2010. 8.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이 세칙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세칙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세칙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3.)
이 세칙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세칙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이 세칙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세칙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이 세칙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2017학년도 직원평정은 노사 협의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8. 8. 16.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2.25.)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이 세칙은 2022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종합평정점수 반영 기준표.hwp
2. [별지 서식 1] 1, 2차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hwp
3. [별지 서식2] 1, 2차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hwp
4. [별지 서식3] 삭제 2018.2.28. .hwp
5. [별지 서식 4]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 2차 직원 직무성적 평정표 제목개정 2021.2.25. .hwp
6. [별지 서식5]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1, 2차 직원 직무성적 평정표 제목개정 2021.2.25.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