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 2016. 11. 28.
개정 : 2017. 04. 28.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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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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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2.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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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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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위원회는 교학부총장과 청탁방지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➂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감사팀 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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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➁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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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청렴자문위원이 자문사항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청탁방지담당관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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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 관하 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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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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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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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