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 2016. 11. 28.
개정 : 2017. 04. 28.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1.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
2.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3.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4. 기타 부정청탁 등과 관련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위원회는 교학부총장과 청탁방지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➂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감사팀 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➁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청렴자문위원이 자문사항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청탁방지담당관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 관하 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