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사회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19. 2. 2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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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행태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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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설치한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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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수집 및 자료실 운영 |
7. |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 연구 |
8.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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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2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
제5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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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업무 전반을 기획 ㆍ 추진한다.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행태과학 및 경제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⑦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
제6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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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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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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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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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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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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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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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
제13조(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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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 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 간사 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
⑤ |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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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5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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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 ㆍ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6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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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9.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