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규정
제정 : 2006. 12. 28
개정 : 2021. 06.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UI(DanKook University Identity, 이하 "UI"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UI에는 단국대학교 교기(이하 "교기"라 한다) 및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로고타입, 상징동물, 캐릭터 등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이념, 교시 및 교육목표를 일관성 있게 구현한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4.6., 2011.9.26.>
제3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기관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7.4.6., 2011.9.26.>
제4조(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UI의 도안 및 사용은 이 규정 및 "단국대학교 UI 디자인 표준편람"에 의하며,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제5조(협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대학교 UI 디자인 표준편람" 이외의 응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UI 관리부서에 디자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6조(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UI의 부정한 사용 및 훼손방지를 위한 법적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한다.
제7조(관리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기 관리업무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UI 관리 업무는 미디어콘텐츠홍보처 홍보팀이 관장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20.2.27.>
UI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주요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가 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리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2장 교기
[전문개정 2007.4.6.]
제8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통마크"와 "단국대학교"로 구성한다. <별표 1 참조). 이와 별도로 의전을 위해 "전통마크"와 "DANKOOK UNIVERSITY"(영문) 및 "檀國大學校"(한문)로 구성된 교기를 둔다. (별표 2 참조)
제9조(도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크기는 가로 1,350mm 세로 900mm이며, 배율은 가로 3, 세로 2로 사용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서체는 전용서체(이하 "단국체")로 하며 "檀國大學校"(한문)는 고딕체로 한다.
제10조(용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실, 천안부총장실 및 그 밖의 지정장소에 비치하며 우리 대학교의 공식행사에 사용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제11조(게양)   조항 인쇄(새창열림)
게양대가 1개일 경우, 교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1.9.26.>
게양대가 2개일 경우, 태극기를 왼편에 교기를 오른편에 게양하며, 태극기를 약간 높게 게양한다.
게양대가 3개일 경우, 태극기의 왼편이 차순위, 오른편이 차차순위로 이를 고려하여 교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1.9.26.>
<삭제 2011.9.26.>
국가나 교내 행사로 반기를 게양할 경우 해당 기를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 게양한다. <개정 2011.9.26.>
벽면 혹은 공중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교기는 연중 게양한다.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게양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기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11.9.26.>
제3장 세부 UI
[전문개정 2007.4.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UI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하며, 도안은 "단국대학교 UI 디자인 표준 편람"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심벌마크(Symbol Mark) : 심벌마크는 UI의 핵심요소이며,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고 발전해 나가는 단국인의 미래상을 대학의 영문 이니셜 DKU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회전하는 빛으로 상징화하였다. 또한 회전하는 궤도의 DKU는 단국인의 하나 된 마음과 면학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상한다. (별표 4 참조)
엠블럼(Emblem) : 대학이미지를 내외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심벌마크와 국문, 영문 로고타입, 개교연도를 담고 있다. 2줄의 타원형 중심에 심벌마크가, 국문ㆍ영문 로고타입은 심벌마크의 위, 아래에 배치된다. 확대되는 우주·세계를 상징하는 타원형의 한 가운데에 심벌마크를 배치함으로써 그 중심에 대학이 있음을 표상한다. 백색 바탕에 구성요소들이 청색으로 배치되며, 비율은 가로 100, 세로 75이며 다양한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참조) <개정 2011.9.26.>
시그니처(Signature) : 심벌마크와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를 상하, 좌우로 조합해 대학을 내외에 나타낸다. 매체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선택한다. (별표 6 참조) <개정 2011.9.26.>
로고타입(Logo type) : 전용서체인 "단국체"의 국문 로고타입(2350자)과 영문 로고타입(94자)으로 구성한다. 로고타입은 UI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컴퓨터 출력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7 참조).
상징 동물 : 상징 동물은 "검은 곰"이다.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민족의 얼을 간직하면서 인내와 근면, 자활력과 용맹성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는 단국인의 길을 상징한다. (별표 8 참조).
캐릭터(Character) : 상징 동물인 "검은 곰"을 "젊은 곰"의 모습으로 의인화해 친근하면서도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다. (별표 9 ~ 10 참조). <개정 20221.6.17.>
부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시전에 종전의 '교기ㆍ휘장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던 교기ㆍ휘장의 내용은 2006. 4. 28. 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교기ㆍ휘장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4.6.)
이 개정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개정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2항의 대외협력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UI 개정 2021.6.17.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