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1979. 1. 1
개정 : 2017. 9. 1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제3조(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선발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9.26., 2013.2.19., 2013.6.25., 2014.10.2.>
범정장학금·혜당장학금 :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남, 여 각 1명을 각 캠퍼스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26.>
성적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1.9.26., 2012.6.5., 2013.2.19., 2013.6.25.>
1. 대학 수석 및 차석
2. 학부 수석, 학과(전공) 수석 및 차석, 각 학년 수석
3. 성적우수ㆍ단우장학금 : 재학생수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며,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전공)에서 선발하고 소속 대학(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4. 성적향상장학금 : 성적이 현저히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입생장학금 : 매 학년도 입학생 중 장학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청룡장학금 : 체육부에서 중점 육성하는 종목의 체육특기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4.1.>
봉사장학금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2016.11.28.>
양영장학금 <개정 2010.2.26., 2010.4.20., 2011.9.26., 2012.6.5., 2013.6.25., 2016.11.28.>
1. 장학생 선발 당시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근무하는 임원, 정규직원, 교직원, 교사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시 재학 중이었던 직계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2. 대상
-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정규직원
-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특별교원 ㆍ비정년트랙교원ㆍ 임시직 제외)
- 단국공업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교직원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ㆍ의료원의 정규직원
3. 학사편입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특기장학금 <개정 2007.7.20., 2009.5.4., 2010.2.26., 2011.9.26., 2016.11.28.>
1. 문학장학금 : 재학생 중 문예창작에 특기가 있는 학생으로서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2. 단예장학금 : 전국규모대회의 예능분야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3. 체웅장학금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규모대회에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국미디어장학금 : 단국미디어센터에서 봉사하는 임원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5.4., 2011.9.26.>
<삭제 2009.5.4.>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6.11.28.>
1.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2. 면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3.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생
<삭제 2010.2.26.>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하되,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수업료 50% 이상 수혜자)은 제외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청에서 지정받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중 정해진 심사기준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유형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다만, 행정근로는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6.5., 2016.11.28.>
장애인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정해진 심사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9.26.>
학부·학과발전장학금 : 외부에서 유치·적립된 기탁장학금[대학 및 학부(전공)ㆍ학과 지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지급한다. <신설 2007.7.20.> <개정 2010.2.26., 2011.9.26., 2011.12.5., 2016.11.28.>
국제화장학금 : 해외연수(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인턴십 등),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09.5.4.> <개정 2011.9.26., 2016.8.30.>
<삭제 2012.6.5.>
황덕원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김함득장학금 : 해당 학과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단원고시반장학금 : 지정된 고시반의 선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6.11.28.>
기탁장학금 : 기탁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나 지정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2012.6.5.>
국가장학금 :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복지장학금 : 소득분위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3.2.19., 2016.11.28.>
장학사정관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5.> <개정 2016.11.28.>
<삭제 2016.8.30.>
이공계열육성장학금 : 이공계열 육성 방침에 따라 동일 전공으로 우리 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 예정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2016.11.28.>
외국어우수장학금 : 외국어특성화에 따라 일정 수준의 외국어 성적을 취득한 외국어대학의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기초과학우수장학금 : 기초과학특성화에 따라 기초과학의 이해와 실험실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과학대학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6.11.28.>
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장학금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10.2.> <개정 2016.1.22., 2016.11.28.>
㉝ 특성화 장학금 : 교내 대학 및 부서의 특성화 프로그램(멘토링, 튜터링, 자문단, 인턴십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7.31.>
[전문개정 2005.11.23.]
제4조(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로 하며, 장학 금액 및 지급 인원은 매학기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0.2.26., 2011.9.26.>
장학금 중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1., 2007.7.20., 2009.5.4., 2010.2.26., 2011.9.26., 2012.6.5., 2013.2.19., 2016.11.28.>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5.11.23., 11.9.26., 2012.6.5.>
제5조(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종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저 취득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하고,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F학점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2012.6.5.>
제6조(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15., 2004.2.1., 2005.11.23., 2010.2.26., 2011.9.26., 2013.2.19.>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지급중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11.23., 2011.9.26.>
1. 휴학하는 경우
2. 제적되는 경우
3. 대내·외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
4.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5.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8조(외부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장학금은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5.11.23.]
제9조(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05.11.23.]
제10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05.11.23.]
부칙(1979.1.1.)
이 규정은 1979.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7.3.)
이 규정은 1986. 7. 3.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9.1.)
이 규정은 198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1.)
이 규정은 1993. 1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이 규정은 199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29.)
이 규정은 1995.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2.11.)
이 규정은 1998.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조 2호 나목 및 16호"는 2001. 3. 1. 부터, "제3조 2호 가목, 3호내용, 5호, 13호, 17호 및 제6조"는 2002. 9. 1. 부터, "제3조 2호 다목 및 18호 "는 2003. 3. 1. 부터, "제3조 3호의 명칭 및 제4조"는 2003. 9.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이 규정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이 규정은 2008년 3월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2호 "성적장학금(학년수석)"은 2010. 1. 1. 부터, 동 4호 "단웅장학금 3급"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규정 제3조 제11항의 단원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에 의해 폐지된 2010. 1. 28. 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3항 단원고시반장학금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외국인장학금 및 제15항 장애인장학금은 2011.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별표 1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의 신입생 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과 국제학부특별장학금(외국인)은 2012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3조제2항 성적장학금 및 제6항 양영장학금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은 2013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은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항 신입생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은 2014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과 제32항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특별장학금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은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항 신입생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은 2015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3조제3항 신입생장학금 별표1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8.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신입생장학금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장학금지급기준.hwp